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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일 2021년 10월 18일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Q

신체에 중증의 장애가 있는 분의 투표(재택에서의 우편 투표)

선거
A

신체에 중증의 장애가 있는 사람 및 개호보험법상의 요개호5의 사람에게는, 「우편에 의한 부재자 투표」의 제도가 있습니다.<우편 등 투표 증명서의 교부를 받으려면> 거주하는 구의 선거 관리 위원회에 대해, 선거인이 서명한 「우편 등 투표 증명서 교부 신청서」에, 신체 장애자 수첩 등 또는 피보험자증을 더해, 신청합니다.(교부 신청서는, 요코하마시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우편 등 투표 증명서의 교부에는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으므로, 선거에 관계없이, 서둘러 수속을 실시해 주세요.

우편투표를 할 수 있는 사람

신체장애인 수첩 또는 개호보험의 피보험자증을 가지고, 다음의 어느 쪽인가에 해당하고, 미리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행한 우편 등 투표 증명서의 교부를 받고 있는 사람(1)양하지・체간・이동기능장애…1급·2급
(2)심장·진장·호흡기·방광·직장·소장의 장애…1급·3급
(3)면역·간장애…1~3급
(4)개호보험법상의 요개호상태 구분…요카호 5
※전상병자 수첩을 가지고, 신체에 일정한 중증의 장애가 있는 분도 우편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투표 방법

(1)선거가 행해지면, 선거 관리 위원회로부터 「우편 등 투표 증명서」의 교부를 받고 있는 선거인에게, 「투표 용지등의 청구서」가 보내져 옵니다.
(2)청구서에 필요사정을 기입해(선거인 자신의 서명란이 있습니다), 우편 등 투표 증명서를 동봉하여 선거의 기일 4일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하도록 우송해 주세요.
(3)선거 관리 위원회로부터, 자택 등 현재 있는 장소에 투표 용지가 보내져 옵니다.
(4)투표 용지에 기재해, 내봉투에 넣어 봉을 합니다.또한, 외봉투에 내봉투를 넣고 봉투 앞면에 서명합니다.
(5)우송에 의해 투표 용지가 들어간 이중봉투를 송환합니다.(우편 등 투표 증명서의 반송은 불필요합니다)

대리 기재 제도에 의한 우편 투표

우편 투표를 할 수 있는 분으로, 한층 더 다음의 요건에도 해당하는 분은, 미리 선거 관리 위원회에 신고를 한 대리 기재인(선거권을 가지는 사람)에, 지시하는 후보자명 등을 대리 기재시켜, 투표할 수 있습니다.
(1)신체장애인 수첩 …상지 또는 시각장애 …1급
(2)전조병자 수첩 …상지 또는 시각장애 …특별항증~제2항증
신청 등 자세한 것은, 거주하는 구의 선거 관리 위원회에 문의해 주세요.

이 페이지에의 문의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 다이와

전화:045-671-3336

전화:045-671-3336

팩스:045-681-6479

메일 주소sk-web@city.yokohama.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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