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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상품(장난감, 문구 등)은 “플라스틱 자원” 또는 “플라스틱 용기 포장”의 수집일에 내도 좋을까.
최종 갱신일 2025년 3월 12일
【아사히, 이즈미, 이소코, 가나자와, 고난, 사카에, 세야, 토즈카, 나카구에 거주하시는 분(2024년 10월부터 플라스틱의 분별 방법이 변경)】
플라스틱으로만 만들어진 상품으로, 가장 긴 변이 50cm 미만인 것은 주 1회의 「플라스틱 자원」의 수집일에 제출해 주십시오.또한 플라스틱 이외의 소재를 포함한 복합품(전지로 움직이는 것이나 금속·고무 등을 포함한 것)으로, 가장 긴 변이 50cm 미만인 것에 대해서는 주 2회의 “태우는쓰레기”의 수집일에 내 주세요.(가장 긴 변이 50cm 이상인 것에 대해서는 ‘대형쓰레기’가 됩니다.)
또한 사업장에서 나오는 것은 가정쓰레기의 집적 장소에 낼 수 없습니다.
【아오바, 가나가와, 고키타, 쓰즈키, 쓰루미, 서쪽, 호도가야, 초록, 미나미구에 사는 분】
요코하마시에서는, 용기 포장 리사이클법에 근거해, 신선 식료품의 트레이나 샴푸의 병 등, 플라스틱제의 용기나 포장만을 수집의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플라스틱 장난감이나 문구 등 상품 그 자체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플라스틱 상품은 주 2회 ‘태우는쓰레기’ 수집일에 내 주세요.
또한 사업장에서 나오는 것은 가정쓰레기의 집적 장소에 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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