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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일 2021년 10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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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요코하마 시민은 아니지만, 시민 상담실에서 법률 상담 등을 받을 수 있습니까?
A
시민 상담실의 상담은, 요코하마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시외의 분은 거주하는 시구정촌 등에서의 상담을 이용해 주세요.(재근・재학도 대상외입니다.)
덧붙여 가나가와현민의 경우는, 가나가와현이 카나가와켄민센타(전화:045-312-1121)에서 각종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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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국 홍청 상담과 시민 상담실
전화:045-671-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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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045-663-3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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