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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일 2021년 10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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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봇대나 가로등에 붙어 있는 종이, 바지폐, 입간판을 취해 주었으면 한다
A
「하리 종이」는 확인하는 즉시 철거합니다.한편, 「하리 지폐」나 「입간판」에 대해서는, 재산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즉시 철거하는 것이 인정되지 않고, 소유자에게 통고를 실시한 다음, 대체로 5일 정도 더 방치되어 있는 경우에, 철거하겠습니다
요코하마시의 위탁업자가 수시 시내를 순회해, 대응하고 있으므로, 아래와 같이 연락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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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정비국 경관조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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