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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을 경영할 때 신고할 필요는 있습니까?
최종 갱신일 2025년 3월 11일
주차장의 이용 형태나 규모에 따라 신고가 필요합니다.
신고가 필요한 주차장
다음 1~3의 모든 항목에 해당하는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는, 미리 주차장법에 근거한 신고가 필요합니다(변경·폐지하는 경우도 마찬가지)
1 주차 칸의 합계 면적 500m2 이상 주차장
2시간 대여 주차장 등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
3 이용요금을 징수하는 주차장
※ 월극 주차장이나 종업원 전용 주차장 등, 이용자가 한정되어 있는 자동차의 주차장은 대상외입니다.
신고 창구
도시 정비국 교통기획과
(시청사 29층)
사전 상담
신고 후의 보정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혼이치 담당자에게의 사전 상담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혼이치 담당자는 구마다 다르고, 부재로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사전 상담에 있어서는 일정 조정을 위해 미리 전화로 연락해 주세요.
주의사항
다음의 1 및 2의 항목에 해당하는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는, 신고의 요 여부에 관계없이 법령에 근거하는 주차장의 구조 기준에 적합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1 주차 칸의 합계 면적 500m2 이상 주차장
2시간 대여 주차장 등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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