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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지을 때의 주차장 설치에 대해서, 기리는 있습니까?
최종 갱신일 2021년 10월 15일
“요코하마시 주차장 조례” 및 “요코하마시 건축 기준 조례”로, 건축물에의 자동차의 주차장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요코하마시 주차장 조례에서는, 「건물의 용도」 및 「건물의 장소의 용도 지역이나 지구」에 따라, 일정한 연장 바닥 면적을 넘는 경우, 건물을 새롭게 지을 때 또는 개축 등을 실시할 때는, 승용차, 하차 및 자동이륜차의 주차장의 설치에 대해 의무가 있습니다
대상외의 용도지역
시가화 조정 구역, 제1종 저층 주거 전용 지역 및 제2종 저층 주거 전용 지역의 건축물에의 주차장의 설치는, 요코하마시 주차장 조례로 의무화하고 있지 않습니다.
승용차 주차장
(1) 주차장 정비지구 또는 상업지역 또는 인근 상업지역
특정 용도(점포, 사무소, 창고, 공장 등)의 연면적과 비특정 용도(진료소나 양로원 등)의 연 바닥 면적의 절반의 합계 면적이 1,000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 주차장 설치 의무가 있습니다.
(2) 그 이외의 용도지역(대상외의 용도지역 제외)
특정 용도의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 주차장 설치 의무가 있습니다.
니사바키 주차장
주차장 정비지구 또는 상업지역 혹은 인근 상업지역에 있어서, 특정 용도의 연장 면적이 3,000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 주차장 설치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부지 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주차장 설치 의무의 대상외입니다.
자동이륜차 주차장
주차장 정비지구 또는 상업지역 혹은 인근 상업지역에 있어서, 특정 용도의 연장 면적이 1,000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 주차장 설치 의무가 있습니다.
교도 주택 등에의 주차장 설치
공동 주택, 나가야, 기숙사 및 하숙(이하, 「공동 주택 등」이라고 한다.)에 대해서는, 요코하마시 건축 기준 조례에 의해 승용차의 주차장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어, 요코하마시 주차장 조례의 대상이 아닙니다.
공동 주택 등과 그 이외의 용도에 의한 복합 시설을 건축하는 경우는, 요코하마시 건축 기준 조례 및 요코하마시 주차장 조례의 각각으로 요구되는 대수의 합계 대수의 주차장을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전거 주차장
「요코하마시 자전거 주차장의 부치 등에 관한 조례」에서는, 지정된 구역내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집객 시설 및 공동 주택 등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에,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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