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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자전거 주차장 부치 등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4년 9월 5일
알림
공사 완료 신고를 제출하는 여러분에게
공사 완료 신고 제출시에 수정 등이 필요한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원활하게 수속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제출 전에 다음 사항을 충분히 확인해 주세요.
・공사 완료 신고의 기재 내용 ※“기재 예(PDF:218KB)” 참조
・첨부서류(1) 적합 확인 통지서 사본
⑵건축물의 검사제증 사본
⑶완성 사진(구획 치수, 대수, 통로 폭원 등) ※“완성 사진을 찍는 방법(PDF:140KB)” 참조
또, 신고자·관리자, 소재지, 구조·종류, 통로 형상·폭원 등을 변경한 경우는, 공사 완료 신고의 제출 전에 “자전거 주차장 배치(변경) 신고서”를 제출해, 변경 적합 확인 통지서의 교부를 받을 필요가 있으므로, 충분히 주의해 주십시오.공사 완료 신고는 상기 변경 적합 확인 통지서의 교부 후의 신고가 됩니다.
연도말은 특히 혼잡이 예상되므로, 상기 사항을 확인하신 후, 일정 조정하고 나서 내청을 부탁합니다.
양식 및 안내의 개정에 대해서
・2021년 4월 1일에 각종 양식의 개정을 실시했습니다.
향후, 신고 등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페이지 하부(신고 양식 등)에 게재하고 있는 신양식을 사용해 주세요.
・2021년 9월에 「자전거 주차장의 규모의 산출 계산서(Excel 데이터)」의 내용에 일부 오류가 있었기 때문에 수정을 실시했습니다.집객 시설의 부치 대수를 시산할 때는, 본 페이지 하부에 게재하고 있는 최신판을 사용해 주십시오.
・2022년 10월에 「자전거 주차장의 부치 등에 관한 안내」의 개정을 실시했습니다.
・2024년 4월에 「자전거 주차장의 부치 등에 관한 안내」의 개정을 실시했습니다.
・2024년 9월에 「자전거 주차장의 부치 등에 관한 안내」의 개정을 실시했습니다.최신판은 아래에 업로드하고 있으므로, 봐 주세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창구 체제에 대해서
현재 요코하마시청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의 관점에서 시차 출근 등의 대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창구에서의 수속이나 전화로의 문의 등,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는 일이 있습니다만, 아무쪼록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덧붙여 내청 시에는 사전에 예약을 받지 않으면 대응할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전날까지 연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청될 때에는 기침이나 발열 등의 증상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마스크의 착용에 협력해 주세요.
또 당분간, 요코하마시 자전거 주차장의 부치 등에 관한 조례의 사전 협의 및 신고의 수속에 대해서, 종래의 창구에서의 대응에 가세해, 우송등에서의 접수에 대응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대 방지를 향한 창구 체제에 대해서(요코하마시 자전거 주차장의 부치 등에 관한 조례)」(PDF:226KB)를 확인해 주세요.
신고서 등 날인 폐지에 대해
창구나 우송에서의 수속 등에 있어서의 시민·사업자의 여러분의 부담 경감·편의성의 향상을 위해, 제출해 주시는 신고서 등에 대해서, 2021년 3월 1일 이후 날인은 불필요하게 됩니다.【참고】신청서 등에 대한 날인 서명의 재검토에 관한 소식
신고서 등에의 기입은 「기명만」이 됩니다.
※기명이란, 인쇄나 고무표·스탬프에 의한 것 외, 자필도 포함합니다.
1개요
혼이치에서는, 방치 자전거 대책으로서, 1985년에 제정한 「요코하마시 자전거 등의 방치 방지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시영 자전거 주차장의 정비나 방치 자전거의 이동 작업 등을 실시해 왔습니다.
이것에 의해, 역 주변의 방치 자전거의 상황은 크게 개선되고 있습니다만,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쇼핑 등으로 점포 등을 이용하는 분의 방치 자전거가 과제가 되고 있었습니다.점포 등에의 방문자가 이용하는 자전거 주차장(이하 「자전거보관소」라고 한다.)은, 집객 시설측에서 정비해야 합니다.또, 공동 주택에 대해서도, 맨션 등의 주변에 자전거가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의 확보, 교통의 원활화 및 양호한 도시 경관의 유지를 위해, 주륜 수요를 발생시키는 집객시설 및 공동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할 때에, 자전거보관소의 부치를 의무화하는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 「요코하마시 자전거 주차장의 부치 등에 관한 조례(PDF:167KB)」
- 「요코하마시 자전거 주차장의 부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PDF:286KB)」
- 「요코하마시 자전거 주차장의 부치 등에 관한 요강(PDF:138KB)」
자전거 주차장 부치 의무란
「요코하마시 자전거 주차장의 부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고 한다)」로 정해진 지정 구역내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자전거의 대량의 주차 수요를 일으키는 집객 시설(놀이터, 소매 점포, 음식점, 스포츠 시설, 은행, 병원 등) 및 공동 주택 등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 시설의 설치자는 그 부지내(집객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의 부지로부터의 보행 거리가 대체로 5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도 가능)에, 조례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산정한 대수 이상의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해야 합니다.
부치 의무대상구역 (지정 구역) | 도시계획법상의 시가화구역 |
---|---|
부치 의무 대상자 (설치 신고자) | 대상이 되는 시설의 설치자(소유자) |
부치 의무 대상행위 | 헤세이 31(2019)년 4월 1일(적용일) 이후에,
의 건축 확인 신청(또는 계획 통지)을 실시하는 건물에,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
2 사전협의
신축 또는 증축하는 시설이 자전거 주차장의 부치 의무 대상이 되는지, 부치 의무 대수나 기술적 기준에의 적합에 대해 확인하기 위해 사전 협의를 부탁합니다.
다음의 사례에 해당되는 경우는, 안내의 내용을 확인한 후, 상담해 주세요.
●집객시설로 시설 면적※가 300m2 이상의 것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
※ 대상 시설의 용도·규모에 대해서는, 안내 “2-1 집객 시설의 부치 의무 대상 시설”을 참조해 주세요.
예:【단일 용도 시설】소매점포, 음식점, 진료소 등에서 시설 면적이 400m2 이상인 것, 놀이터, 학습 시설 등에서 시설 면적이 300m2 이상인 것, 스포츠 시설에서 시설 면적이 500m2 이상인 것
●공동 주택 등으로, 주택 총수가 10호 이상의 것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
신고서 제출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는 반드시 사전 협의를 부탁합니다.
이하의 사전 협의서에 신고서 일식을 첨부하고 제출해 주십시오.
●사전 협의서(PDF:170KB)(PDF판)
●사전 협의서(워드:32KB)(WORD판)
자전거 주차장의 부치 등에 관한 안내 등
수속의 흐름에 대해서는 「손인」을 봐 주세요.
- “자전거 주차장의 부치 등에 관한 안내”(R6.9 개정)(PDF:1,640KB)
- 자전거 주차장의 규모의 산출 계산서(엑셀:30KB)
- 집객 시설의 부치 대수를 시산하기 위해서 이용해 주세요.
- 2021년 9월에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했습니다.그 이전에 다운로드한 분은 최신판을 사용해 주십시오.
※참고
대규모 소매점포(점포 면적 1,000제곱미터 초과)를 신설하는 경우는, 별도 “대규모 소매점포 입지법” 및 “요코하마시 대규모 소매점포 입지법 운용 요강”에 근거하는 수속이 필요해져, “요코하마시 대규모 소매점포 입지법 운용 기준”에 의한 설치가 요구됩니다.
대규모 소매점포 입지법에 관한 자세한 수속은 경제국 상업 진흥과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3 신고 등에 대해서
신고 창구에 대해서
도로국 도로정책추진과
(소재지)(우) 231-0005 요코하마시 나카구 혼초 6가 50번지의 10 시청사 22층
(전화번호) 045-671-3644
내청 시에는 사전에 예약을 받지 않으면 대응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전날까지 연락을 부탁합니다.
신고 양식
- 자전거 주차장 설치(변경) 신고서
- 공사 완료 신고서
- 『인정 신청서』
- 『인정 취소 신청서』
- 「적용 제외 승인 신청서」
- 「관리 방법을 기재한 서류」
부치 의무 대수의 특례
조례 시행 규칙 제3조의 2로 정하는 구역에 있어서는, 조례 별표 제1·별표 제2에 근거해 산정한 부치 의무 대수에 2분의 1을 곱한 대수가 해당 구역내에 있어서의 부치 의무 대수가 됩니다.또한 이 특례는 집객 시설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특례가 적용되는 구역(PDF:315KB)
자주 있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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