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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일 2024년 4월 9일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부치 조례에 관한 자주 있는 질문과 회답

1.수속

Q
1-1: 수속에는 며칠이 걸리는가?
A

1-1:사전 협의에 대체로 1개월, 신고 제출 후 오무네 2주일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여유를 가지고 상담해 주세요.

Q
1-2 : 사전 협의가 필요한가?
A

1-2:사전 협의에서 신고서의 기재 내용이나 조례에의 적합을 확인하고 신고를 제출해 주시고 있습니다.사전 협의 없이의 신고는 접수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전 협의를 부탁합니다.

Q
1-3:신고 전에 건축 확인 신청은 가능한가.
A

1-3:확인 신청 전의 신고를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요코하마시 자전거 주차장의 부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고 한다.) 제12조, 요코하마시 자전거 주차장의 부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이하, 「시행 규칙」이라고 한다.) 제5조)

Q
1-4:시설 면적(집객 시설)이나 주택수(공동 주택 등)가 변경되었을 경우, 수속이 필요한가.
A

1-4:자전거 주차장 설치(변경) 신고서를 제출해 주세요.(시행규칙 제5조)

Q
1-5 : 신고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수속이 필요한가?
A

1-5 : 자전거 주차장 설치 (변경) 신고서를 제출하십시오.(시행규칙 제5조)

Q
1-6 : 완료 검사가 있는가?
A

1-6 : 완료 검사는 없지만 공사를 완료한 자는 신속하게 완료 신고서를 제출하십시오.(시행규칙 제6조) 또한 입입검사를 실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조례 제17조)

Q
1-7: 언제든지 창구 대응은 가능한가?
A

1-7 : 사전에 일정 조정을 부탁합니다.예약 없이 내청된 경우는 기다려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또한 예약된 것이 우선입니다.덧붙여 개청 시간은 평일 8시 45분부터 12시까지, 13시부터 17시 15분까지입니다.

Q
1-8:대규모 소매점포 입지법의 수속을 하면 조례의 신고는 불필요한가.
A

1-8 : 신고가 필요합니다.확인 신청까지 수속을 해 주세요.

Q
1-9 : 사무소는 대상인가?
A

1-9 : 조례 대상외입니다만, 필요에 따라서 부지 내에 주륜 공간을 확보해 주세요.

Q
1-10 : 격지 자전거보관소는 가능한가?
A

1-10:집객시설의 경우는 보행거리가 대체로 50미터 이내이면 격지 자전거보관소가 가능합니다.(조례 제4조) 공동 주택 등은 시설내 또는 부지 내에 확보해야 합니다.(조례 제8조)

2.기술 기준등

Q
2-1: 랙의 사용이 가능한가?
A

2-1: 자전거를 유효하고 안전하게 주차 할 수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용 가능합니다.카탈로그나 상세도 등을 제출해 주세요.

Q
2-2:장내 통로와 장외 통로의 차이는 무엇인가.
A

2-2:장내 통로는 자전거 주차장 안의 통로입니다.장외 통로란, 자전거 주차장에서 출입구(도로 등)로 통하는 통로입니다.(시행규칙 제4조)
장내 통로·장외 통로의 그림(PDF:130KB)

Q
2-3:통로폭원 1.5m의 근거는 무엇인가.
A

2-3:자전거 등의 서랍 공간이나 밀어 걷기의 대면 교통(엇갈림)을 위해서 필요한 폭원입니다.

Q
2-4:장외 통로폭원 0.8m가 인정되는 것은 어떤 케이스인가.
A

2-4:개별 판단이 되므로 사전에 상담해 주십시오.

Q
2-5:통로 내에 식재·화단 등을 포함해도 될까.
A

2-5: 포함할 수 없습니다.자전거나 사람이 지나갈 수 있는 부분에서의 유효 폭원이 필요합니다.

Q
2-6: 도로에서 직접 출입이 가능한가?
A

2-6: 주차구획의 출입구를 도로에 접해 마련할 수 없습니다.부지 내에 장내 통로 폭원 1.5m 이상을 확보하십시오.(시행규칙 제4조)
도로에 접한 주차 구획의 그림(PDF:151KB)

3.노력 의무 등

Q
3-1: 부치 의무 대수에 원동기 부착 자전거는 포함되는가?
A

3-1: 포함되지 않습니다만, 필요에 따라 주차 공간을 확보하십시오(조례 제10조)또, 요코하마시 주차장 조례(도시 정비국 도시 교통과)에서는 자동이륜차가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확인해 주세요

Q
3-2:기존 시설은 대상이 되는가?
A

3-2 : 증축 등이 없는 경우는 대상이 아니지만, 필요에 따라 주륜 공간을 확보하십시오.(조례 제10조)

Q
3-3: 용도변경한 경우는 대상이 되는가?
A

3-3:증축 등이 없는 경우는 대상이 아니지만, 필요에 따라서 주륜 공간을 확보해 주세요.(조례 10조)

근거 법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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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045-671-3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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