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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시·현민세(특별 징수분)에 관한 납기의 특례에 대해 가르쳐 주세요
최종 갱신일 2025년 1월 31일
A
납기의 특례는, 시·현민세의 특별 징수 의무자로, 급여의 지불을 받는 자가(요코하마 시내, 시외를 불문하고) 상시 10명 미만인 경우에, 시장의 승인을 받는 것으로, 특별 징수 세액을 연 2회로 나누어 납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덧붙여 승인의 요건이나 승인 후의 승인 취소, 특례 요건에서 벗어난 경우의 수속 등 자세한 것은 납기의 특례의 신청과 납입에 대해서를 보시거나, 요코하마시 재정국 납세 관리과에 연락해 주세요
또 신청서는 아래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시민세·현민세 특별 징수 세액의 납기의 특례에 관한 신청서(외부 사이트)
시민세·현민세 특별 징수 세액의 납기의 특례의 요건이 부족한 경우의 신고서(외부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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