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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일 2025년 1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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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 부진 때문에, 특별 징수한 개인 주민세(시·현민세(특별 징수분))를 납기한내에 납세할 수 없습니다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A
사업자가 특별 징수한 징수금은 종업원으로부터의 보관금이며, 사업자금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도 반드시 납입해 주세요.또, 종업원으로부터 징수하고 있어도, 사업자로서 각 납기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체납이 있는 경우), 종업원이 납세 증명을 취득할 수 없는 등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있으므로, 조심해 주세요.
문의처:요코하마시 재정국 납세 관리과 특별 징수 담당 전화:045-671-3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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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코하마시 재정국 납세관리과
전화:045-671-3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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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045-664-3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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