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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일 2024년 10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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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연금 정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관한 일본 연금기구로부터의 정보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에 따른 감수를 사유로 하는 국민연금 보험료 면제에 대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곤란해질 경우 임시로 특례 면제 신청 접수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자세한 사항은 일본 연금기구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십시오.
https://www.nenkin.go.jp/service/kokunen/menjo/0430.html (외부 사이트)
우송에 의한 국민연금의 수속에 대해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는 관점에서 당분간 국민연금의 일부 절차는 우송에 의한 신고도 가능합니다.
우송 전에 살고 있는 구청 국민연금계 또는 관할 연금 사무소까지, 서류의 기재 사항 및 첨부서류 등을 확인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미비등이 있었을 경우, 연락하는 것이 있으므로 양해 바랍니다.
【신고서 다운로드】
관계 신고서(PDF:249KB) (국민연금 가입(외부 사이트))
학생 납부 특례 신청서(PDF:1,406KB) (학생 납부 특례 제도(외부 사이트))
면제·납부 유예 신청서(국민연금 보험료의 면제 제도·납부 유예 제도)(PDF:1,754KB)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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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의 문의
이소고구 복지보건센터 보험연금과
전화:045-750-2422
전화:045-750-2422
팩스:045-750-2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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