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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병 환자지원

최종 갱신일 2022년 2월 17일

원인이 불분명하고 치료 방법이 확립되지 않은 이른바 ‘지정 난병(특정 질환)’ 환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다음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난병 환자지원사업

요코하마시에서는 난병에서 요양하고 있는 분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난병 환자 지원 사업 페이지를 봐 주세요.

특정 의료비(지정 난병) 조성제도

원인이 불분명하고 치료방법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이른바 난병 중 후생노동대신이 정하는 질병을 「지정 난병」이라고 하며, 현재 338질병(2021년 11월 1일 시점)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대상 질병 환자 의료비의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인정 기준을 충족하는 분에게 질병 치료에 걸리는 의료비의 일부를 조성합니다.
의료비의 지급을 받으려면 신청 후 인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신청 방법·필요서류 등에 대해서는 특정 의료비(지정 난병) 조성 제도를 봐 주세요.

신청·문의처

창구에서의 신청

이즈미구 복지보건센터 고령,장해지원과(이즈미구청 2층 214번 창구)
전화 번호045-800-2430
접수시간:월요일부터 금요일의 8시 45분부터 17시 15분까지(공휴일·휴일·연말 연시 제외)

우송으로의 신청

〒231-0017
요코하마시 나카구 미나토마치 1-1-1-
요코하마시 건강 복지국 보건사업과 난병 대책 담당 앞으로
전화 번호045-671-4040

난병 강연회 교류회

요코하마시의 복지보건센터에서는 강연회나 개별 상담, 교류회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무료)
시내 개최의 강연회·교류회의 일정이나 상세 등에 대해서는, 요코하마시 난병 강연회·교류회 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이즈미구 난병 환자교류회

  • 파킨슨 친구회(파킨슨병)
  • 해바라기 모임(척수소뇌변성증)

본인, 가족이 모여 정보 교환이나 재활 체조 등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참가하시는 경우는, 난병 사업 담당 보건사에게 연락해 주십시오.

연락처

이즈미구 복지보건센터 고령,장해지원과
고령자 지원 담당 난병 사업 담당 보건사
전화 번호045-800-2435

특정 질환 의료급부 제도(가나가와현 사업)

가나가와현 특정 질환 의료급부 제도는, 나라가 정하는 3 질환(스몬·난치성 간염 중 극증 간염·중증 급성 췌장염)에 걸린 분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일정한 인정기준을 충족하는 분에게는 그 질환에 관한 데이터의 후생노동성에의 제공을 전제로 치료에 걸리는 의료비의 일부를 공비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규 신청은 스몬만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가나가와현 특정 질환 의료급부 제도 페이지(외부 사이트)를 봐 주세요.

이 페이지에의 문의

이즈미구 복지보건센터 고령,장해지원과

전화:045-800-2430

전화:045-800-2430

팩스:045-800-2513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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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ID:896-27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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