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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병 환자지원사업

최종 갱신일 2024년 4월 2일

대상 질환

2024년 4월 1일로 확대됐다.
장애인 종합 지원법으로 정하는 369 질병(PDF:404KB)
※특정 의료비(지정 난병) 의료비 조성 제도에 대해서는, 지정 난병의 341 질병이 대상이 됩니다.

요코하마시 난병 대책 사업 소개 리플릿(R6.4월판)(PDF:3,172KB)

장애인 종합 지원에 의한 복지 서비스 등

자세한 것은 장애 복지의 저런 것을 봐 주세요.

기타 난병 환자지원사업

의료비 조성

문의처

관련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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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의 문의

건강 복지국 의료원조과 난병 대책 담당

전화:045-671-4040(평일 8:45~17:00)

전화:045-671-4040(평일 8:45~17:00)

팩스:045-664-5788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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