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지정 난병 요지원자 증명사업(등록자증)
최종 갱신일 2024년 12월 23일
등록자증에 대해서 ※2024년 4월 1일부터 시작했다.
등록자증이란
지정 난병의 환자에 대해서, 지정 난병에 걸려 있는 사실 등을 증명하는 것으로, 지역에 있어서의 자립한 일상의 지원을 위한 시책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듯이) 하기 위해, 신청이 있던 분에게 요코하마시가 발행하는 증거입니다.
신청된 정보는 원칙, 개인 번호(마이 넘버)에 제휴됩니다.
또, 유효기간 종료일이 설정되지 않기 때문에, 1번 등록자증이 교부된 분에 대해서는, 유효기간 개시일 이후 계속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업데이트 신청은 없습니다.)
종이 교부 희망 있어 신청된 분은, 등록자증을 종이로 교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마이나 포탈에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종이 교부 희망 없이 신청된 분은, 마이너 포털로 확인이 가능합니다.(종이로는 교부하지 않습니다.)
대상자
・요코하마 시내에 주민표가 있는 쪽
・지정 난병 진단기준 충족하는 쪽
※등록자증의 교부를 희망하시는 경우는, 등록자증의 신규 신청을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등록자증의 신규 신청이 없는 분, 또는 특정 의료비(지정 난병) 조성 제도의 신규 신청만 하고 있는 분에게 자동적으로 교부되는 것은 아니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기재 내용
●우지나
●생년월일
●유효기간 개시일
※등록자증에 질병명은 표시되지 않습니다.
서비스를 이용할 때에 질병명의 제시가 필요한 경우에는 등록자증을 증명으로서 사용하실 수 없기 때문에 주의해 주십시오.
처음의 신청에 대해서
필요서류
이하의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등록자증(지정 난병) 신청서(제1호 양식)···아래로부터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별지도 꼭 읽어 주세요.)
등록자증(지정 난병) 신청서(제1호 양식)(엑셀:50KB)
등록자증(지정 난병) 신청서(제1호 양식)(PDF:142KB)
・・신청서 상부의 체크란은, 「신규 신청」에 체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별지(PDF:285KB)
・특정 의료비(지정 난병) 수급자증 또는 임상조사 개인표(진단서)
・・・임상조사 개인표는 아래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http://www.nanbyou.or.jp/(외부 사이트)(링크처:난병 정보 센터)
http://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0000084783.html(외부 사이트)(링크처:후생노동성 홈페이지)
・등록자증에 관련된 개인 번호 신고서(제4호 양식)···아래로부터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확인 서류에 대해서는 신청하시는 분에 따라 다릅니다.반드시 개인 번호 신고서(제4호 양식)
의 2페이지째 “필요서류에 대해서”(PDF:225KB)를 확인해 주신 후, 우송 신청의 경우는 그 사본을
동봉해서 우송해 주세요.창문 신청의 경우는, 창문에서 원본 확인을 실시하므로 필요서류를 지참해 주세요.
등록자증에 관련된 개인 번호 신고서(제4호 양식)(엑셀:30KB)
등록자증에 관련된 개인 번호 신고서(제4호 양식)(PDF:269KB)
위임장(엑셀:10KB)
위임장(PDF:37KB)
주의사항
●필요서류인 임상조사 개인표(진단서)를 작성할 수 있는 것은 ‘난병지정의’뿐입니다.
요코하마시가 지정한 난병 지정의 일람은 지정의·지정 의료 기관에 대해서를 확인해 주세요.
이름의 변경에 대해서
요코하마시가 교부한 종이의 등록자증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을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의 신청을 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타 도시로부터 교부된 등록자증에 기재의 성명 변경에 대해서는, 교부원의 지자체에 문의해 주세요.)
필요서류
・등록자증(지정 난병) 신청서(제1호 양식)···아래로부터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신규 신청의 양식과 같습니다.)
등록자증(지정 난병) 신청서(제1호 양식)(엑셀:50KB)
등록자증(지정 난병) 신청서(제1호 양식)(PDF:142KB)
・・신청서 상부의 체크란은, 「변경 신청」에 체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변경 신청의 분은 이쪽도 기입해 주세요.」의 기재가 있는 부분에, 변경 후의 성명을 기입해 주세요.
・(이미 시외로 전출되고 있는 경우) 변경 전과 변경 후의 성명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증명서
※변경 신청시에도 요코하마 시내에 주민표가 있는 분이라면, 증명서는 필요 없습니다.
재교부·반납 신청에 대해서
재교부 신청
요코하마시가 교부한 종이의 등록자증을 분실, 또는 오손이나 파손되어 버린 경우에는 재교부의 신청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타 도시로부터 교부된 등록자증의 재교부에 대해서는, 교부원의 지자체에 문의해 주세요.)
필요서류
등록자증(지정 난병) 신청서(제1호 양식)···아래로부터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신규 신청의 양식과 같습니다.)
등록자증(지정 난병) 신청서(제1호 양식)(엑셀:50KB)
등록자증(지정 난병) 신청서(제1호 양식)(PDF:142KB)
・・・신청서 상부의 체크란은, 「재교부」에 체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반리 신청
치유나 사망 등에 의해 등록자증을 반납하는 경우, 등록자증을 반납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등록자증(지정 난병) 신청서(제1호 양식)···아래로부터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신규 신청의 양식과 같습니다.)
등록자증(지정 난병) 신청서(제1호 양식)(엑셀:50KB)
등록자증(지정 난병) 신청서(제1호 양식)(PDF:142KB)
・・・신청서 상부의 체크란은, 「반납 신청」에 체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등록자증
등록자증을 사용할 수 있는 지원・서비스
등록자증을 사용할 수 있는 지원·서비스는 이하와 같습니다.
- 장애 복지 서비스의 수급 신청
- 공공직업안정소 직업상담하로와크(Hello Work) 직업상담
덧붙여 지원·서비스에 따라서는, 등록자증 이외에 지원·서비스를 받기 위한 요건이 있는 경우나
등록자증 이외의 별도 서류의 제출을 요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향후, 등록자증을 사용할 수 있는 지원・서비스가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처
우송으로의 신청
〒231-0062
요코하마시 나카구 사쿠라기쵸 1-1-56 미나토미라이 21·클린 센터
요코하마시 건강 복지국 의료 원조과 난병 대책 담당 앞으로
※가족이 대리로 기입해 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구청 고령,장해지원과의 창구에서 신청해도 제출 서류에 기입 누락이나 부족이 있을 때는, 건강 복지국 의료 원조과 난병 대책 담당으로부터 연락이 오므로 이해해 주세요.
창구에서의 신청
각구 보건복지센터 고령,장해지원과
※가족이 대리로 신청해 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구청 고령,장해지원과의 창구에서 신청해도 제출 서류에 기입 누락이나 부족이 있을 때는, 건강 복지국 의료 원조과 난병 대책 담당으로부터 연락이 오므로 이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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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의 문의
건강 복지국 의료원조과 난병 대책 담당
전화:045-671-4040(평일 8:45~17:00)
전화:045-671-4040(평일 8:45~17:00)
팩스:045-664-5788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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