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갱신일 2025년 4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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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병 환자 일시 입원사업
개요
재택에서 요양하고 있어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는 등 의료 의존도가 높은 난병 환자가 개조자의 사정에 의해
재택에서 보조를 받는 것이 일시적으로 곤란하게 되었을 경우에 시내의 지정 의료 기관에 단기간의 입원을 할 수 있습니다.
※ 병상의 빈 상황이나 이용 희망자수 등에 의해 이용하실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상
다음의 모든 조건에 해당되는 분(다른 제도로 일시 입원이 가능한 경우에는 타 제도의 적용이 우선됩니다)
- 요코하마시에 살고, 장애인 종합 지원법으로 정하는 질병(PDF:1,570KB)에 질환하고 있는 분
- 상시 의학적 관리하에 둘 필요가 있어 병세는 안정되어 있지만 각종 의료기기를 장착하고 있는 분※1
- 재택에서 요양하고 있어, 개조자의 사정※2에 의해 재택에서 보조를 받는 것이 일시적으로 곤란해진 분
※1 인공 호흡기를 사용하고 있는 분, 기관절개를 행하고 있는 분, 위장을 마련하고 있어, 빈번한 흡인을 필요로 하는 분
※2개조자의 휴양(레스파이트), 질병, 부상, 입원, 출산, 관혼상제, 출장, 학교의 행사 등
입원처
혼이치가 지정하는 의료기관 ※병실은 지정하실 수 없습니다.
이용일
1회당 14일간까지 연간 84일을 상한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서류
- 신청서
- 요양 정보 용지(하루의 생활 시간 등)
- 의사로부터의 진료 정보 제공서(걸치기 의사에게 작성을 의뢰해 주세요.)
- 그 외 필요서류(약 수첩의 사본 등)
이용을 희망하시는 경우는, 이용월의 2개월 전까지 거주하시는 구청 고령,장해지원과에 상담해 주십시오.
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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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의 문의
건강 복지국 의료원조과 난병 대책 담당
전화:045-671-4405
전화:045-671-4405
팩스:045-664-5788
페이지 ID:470-150-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