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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일 2023년 12월 19일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미이용 공익 용지(시유지)의 활용에 대해서
이즈미구 내에 있는 요코하마시가 보유한 소규모 토지(대체 500제곱미터 미만) 중, 이용 목적이 정해져 있지 않은 토지를 지역의 마을 만들기나 시민 여러분의 교류의 장소로서 널리 활용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용 방법 등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세키메 | 설명 |
---|---|
이용 목적 | 지역의 마을 만들기나 주민 여러분 상호 교류의 장소로서 |
이용 대상자 | 원칙적으로 그 토지 주변지역인 자치회 반상회나 토지를 제공한 개발구역인 관리조합 등 지역 단체 지역의 단체의 이용이 없는 경우에는 사회 복지 법인 등의 공공적 단체나 NPO 등의 시민단체의 공공적인 활동에도 이용 가능 |
이용요금 | 원칙적으로 유상(이용 용도에 따라 다르다) |
이용기간 | 건물이 수반하지 않는 토지 이용시 이용기간은 1년간 다만, 이용 개시의 날이 연도 도중인 경우는, 이용 개시일부터 당해 연도의 3월말까지 건물의 건설을 수반하는 토지이용의 이용 기간은 이용 용도에 따라 다르다. 이용 기간이 만료 2개월 전까지 계속 이용의 신청이 있어, 계속하는 것에 지장이 없는 경우는, 이용 기간을 1년 갱신하는 것이 가능 |
주된 활용 사례 | ・지역에서 이용하는 채소밭이나 화단·채소밭·방재 기구 두는 장소·창고·주차장 ・자치회 반상회관 부지 등 |
이용 대상지 | 요코하마시에서 보유한 소규모 토지(500m2 미만) 중 현재는 이용 예정이 없는 토지로, 리스트에 등재된 토지 리스트에 등재되어 있는 토지는 공공사업의 대체지로서 이용하는 등의 이유로 리스트에서 삭제되거나 새로운 토지가 리스트에 추가되는 경우 있음. 이용 대상지 리스트(재정국의 페이지로) ![]() |
문의처
구정추진과 기획조정계(3층 307번)
전화:045-800-2331
FAX:045-800-2505
이 페이지에의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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