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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즈미 토목사무소 도로 자비 공사
최종 갱신일 2023년 10월 11일
도로 자비 공사란
도로관리자 이외의 자가 도로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를 실시하는 경우, 승인을 받아 공사를 실시해야 합니다.(도로법 제24조)
이 공사 등에 필요한 비용은 승인을 받은 자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통칭으로서 자비 공사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주된 도로 자비 공사의 신청 내용
- 차량 운행을 위한 보도, L형, 연석 절하 공사
- 차량 운행을 위한 차량금지, 식수마스 이전 또는 철거
- 커브 미러, 가로수 등의 이전(전신주는 NTT, 전봇대는 도쿄전력 허가)
- 위치 지정 도로 설치를 위한 절하 공사
- 손상된 포장 보수·복구
- 개발, 택지 조성에 따른 도로 정비
- 그 외, 도로 구조물을 만지는 경우
자비 공사 신청 수속의 나가레
1.신청서의 제출
(이유, 필요서류를 정돈해 신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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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현지조사
(직원이 서류·내용을 확인해, 현지 조사합니다)
↓
3.승인서 발행
(수속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결재 후 승인서를 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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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착수 신고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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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공사 시공
(주위의 교통 안전을 배려해 시공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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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완성 신고 제출
(착수 전, 시공중, 완성 후 등의 사진을 첨부해 제출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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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검사·합격 통지서 발행
(현지 확인 적정하게 완료되었는지 검사해, 적정하면 결재 후, 합격 통지서를 발행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이즈미 토목사무소 관리계까지 문의해 주세요.
※현장 조사 등에 의해 도로 자비 공사의 담당자가 부재의 경우, 다시 내소해 주시는 것
케이스도 있으므로 가능한 한 방문 전에 예약을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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