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갱신일 2018년 10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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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참고)
도로관리자 이외의 자는 제12조, 제13조 제3항 또는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경우의 외, 도로에 관한 공사의 설계 및 실시 계획에 대해서 도로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도로에 관한 공사 또는 도로의 유지를 실시할 수 있다.다만, 도로의 유지로 정령으로 정하는 경이한 것에 대해서는 도로 관리자의 승인을 받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도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내거는 공작물, 물건 또는 시설을 마련해, 계속해서 도로를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도로 관리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전주, 전선, 변압탑, 우편출상자, 공중전화소, 광고탑 그 외 이들과 유사한 공작물
2수관, 하수도관, 가스관 그 외 이들과 유사한 물건
3철도, 궤도 그 외 이들과 유사한 시설
시보랑, 눈요케 그 외 이들과 유사한 시설
5 지하가, 지하실, 통로, 정화조 그 외 이들과 유사한 시설
육로점, 상품 두는 곳 그 외 이들과 유사한 시설
칠 전 각호에 내거는 것을 제외하고, 도로의 구조 또는 교통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공작물, 물건 또는 시설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것
2 전항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왼쪽의 각 호에 내거는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도로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점용(도로에 전항 각호의 하나로 내거는 공작물, 물건 또는 시설을 마련해, 계속해서 도로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이하 동일하다.)의 목적
니 도로의 점용 기간
산 도로의 점용 장소
4 공작물, 물건 또는 시설의 구조
5 공사 실시의 방법
롯공사의 시기
칠 도로의 복구 방법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이하 「도로 점용자」라고 한다.)은, 전항 각호에 내거는 사항을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변경이 도로의 구조 또는 교통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이한 것으로 정령으로 정하는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 미리 도로 관리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제1항 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에 관련된 행위가 도로교통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인 경우에 있어서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의 제출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을 경유하여 가질 수 있다.이 경우 당해 경찰서장은 신속하게 해당 신청서를 도로관리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5 도로관리자는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주려고 하는 경우에 있어서, 해당 허가에 관련된 행위가 도로교통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일 때에는 미리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협의하여야 한다.
도로 관리자는 도로의 점용에 대해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다만, 도로의 점용이 국가가 실시하는 사업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것 및 지방공공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으로 지방재정법(1948년 법률 제199호) 제6조에 규정하는 공영 기업 이외의 것에 관련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액수 및 징수 방법은, 도로 관리자인 지방 공공 단체의 조례(지정 구간내의 국도에 있어서는, 정령)로 정한다.다만,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제35조에 규정하는 사업 및 전국에 걸친 사업으로 정령으로 정하는 것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정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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