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갱신일 2024년 9월 10일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도로 자비 공사의 오라마시
도로 자비 공사란
도로 관리자 이외의 사람이 도로에 관한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도로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제24조)
주된 도로 자비 공사의 신청 내용
- 주차장 등으로의 차량 운행을 위한 보도, L형, 연석 절하 공사
- 주차장 등에의 차량 운행을 위한 차 금지, 식수마스의 이전 또는 철거
- 커브 미러, 가로수 등의 이전(전신주는 NTT, 전봇대는 도쿄전력 허가)
- 위치 지정 도로 설치를 위한 절하 공사
- 손상된 포장 보수·복구
- 개발, 택지 조성에 따른 도로 정비
- 그 외, 도로 구조물에 변경을 가하는 경우
- 공사용 반입로(보도 등을 절하하여 건축용의 공사 차량 진입로로서 사용하는 경우)
제출 서류
도로 공사 등 시행 승인 신청서(복사로 2부, 2장째는 승인서가 되고 있습니다.)
첨부서류
- 안내도(주택 지도 등의 사본으로 장소를 명기)
- 평면도(부지 전체를 알 수 있는 것에, 시공개소와 시공 내용을 도시)
- 세로횡단도
- 구조도
- “도로 구조물 표준도집”(요코하마시 도로국)
L형 측홈, U형 측홈,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지선 경계 블록, 외 - “요코하마시 하수도 설계 표준도(관쿄편)”(요코하마시 하수도 하천국)
LU형 측홈, LO형 측홈, 비미즈마스(가거마스), 외
- “도로 구조물 표준도집”(요코하마시 도로국)
- 현황의 사진(시공개소를 아는 것)
- 도로 대장 평면도 및 구역 선도의 사본 또는 도수로 등 경계 조사도의 사본
- 도로 대장도 정보 “요코하마노미치”(외부 사이트)
- 도수로 경계조사도(경계가 정해져 있으면 토목사무소에서 입수 가능)
- 별도 도로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도서(등기사 증명서 등 및 공도의 사본)
자비 공사 신청 수속의 나가레
공사용 반입로의 도로 자비 공사 신청에 대해서
공사용 반입로(보도 등을 절하해 건축용의 공사 차량 진입로로서 사용하는 경우)의 취급에 대해서는, 2008년 4월 1일 신청분보다, 도로법 24조에 규정하는 「자비 공사」의 취급이 되었습니다.(단, 법면 통로 등, 특정 쪽이 도로를 계속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자비 공사」의 취급이 되지 않고, 점용 허가가 필요합니다.)
자비 공사 신청시의 주의점
- 도로 공사 등 시공 승인 신청서에 기입하는 공사 기간은, 공사용의 절하 공사의 개시로부터, 건축 공사가 완료해 원장을 복구할 때까지(또는 공사용 반입로로서의 사용을 마치고 최종 형태로 정비할 때까지)의 기간을 기입하십시오.
- 공사기간 중 및 완료검사 합격 전 공사에 기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신청인이 제3자와 협의하여 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 신청서에 첨부하는 평면도 및 세로 횡단도 등은, 「공사 전의 상황(현황)」, 「공사 기간중의 상황(공사용 반입로로서 사용시의 상황)」 및 「원상 복구 후의 상황(공사용 반입로로서의 사용을 끝내 최종 형태로 정비했을 때의 상황)」을 알 수 있도록, 각각의 단계로 나누어 작성해 주세요.
이 페이지에의 문의
페이지 ID:439-311-6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