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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등본·사본 증명
최종 갱신일 2021년 6월 2일
경계조사의 증명에 대해서
요코하마시에서는, 도로와 도로에 인접하는 토지의 경계를 확정하는 경우, 현지에서 경계를 확인해, 경계표로 현지 경계를 확정합니다.
이 때 경계 확정의 자료도로서 도로 대장 구역 선도 또는 경계 조사도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경계조사도는, 경계 확정의 자료로서 작성된 것입니다만, 그 후의 토지 이용 등의 경년 변화에 의해, 현상이 이 도면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현상이 이 도면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이 자료도에 근거해, 도로에 인접하는 토지의 소유자와 경계의 확인을 실시해, 재차 경계표를 설치해, 현지를 확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코하마시가 실시하고 있는 「경계 조사도의 증명」은, 경계 조사도와 현지 도로가, 경계표 및 경계표간의 거리로 일치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증명입니다.
이 증명을 「도면 등본」이라고 합니다.
요코하마시가 실시하고 있는 도로의 증명첨부서류로 하는 경우에 「사본 증명」의 교부 신청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또, 「도로 대장의 증명」으로서 「도로 대장 도면 등본」도 있습니다만, 담당 부서가 도로국 도로 조사과가 됩니다.토목사무소에서는 취급하고 있지 않으므로, 신청이나 문의는 도로국 도로 조사과(전화 045-671-2795)에 부탁합니다.
도면 등본·사본 증명의 신청
필요서류를 토목사무소에 제출해 주세요.
다네베쓰 | 도면 등본 | 사본 증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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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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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필수×매수×600엔(주2) | 300엔(주2) |
신청자 | 도면 등본을 필요로 하는 사람 | 지권자 도지야 조사사 |
(주 1):현지 조사도란 경계석의 유무의 확인, 거리의 실측을 실시해 실측치 등을 기입한 도면입니다.
(주 2):수수료의 납부는, 접수시에 건네주는 「납부서 겸 영수증」으로 요코하마시의 지정의 금융기관의 창구에서 납부해 주십니다.
수수료의 금액이 확정될 때까지는 납부하지 않도록 부탁합니다.또 증명서의 수취시에 영수증의 제시를 부탁하고 있으므로, 분실하지 않도록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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