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갱신일 2024년 1월 22일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이즈미 토목사무소 공원의 이용에 대해서
공원은, 시민 여러분에게 초록이나 놀이기구 등을 즐겨 주시는 오픈 스페이스이며, 지역의 휴식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으로 기분 좋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서로 충분히 배려하고 양보하면서 이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위험한 행위나 다른 공원 이용자·근린의 폐가 되는 행위 등은, 요코하마시 공원 조례 제5조(외부 사이트)에서 금지되고 있습니다.
또, 도시 공원법이나 요코하마시 공원 조례로 허가가 필요한 행위등도 있으므로, 그 수속에 대해서 이하와 같이 안내합니다.
행위 허가
자치회·반상회의 축제나 방재훈련, 또, 텔레비전 프로그램 등의 로케이션(촬영 행위) 등, 요코하마시 공원 조례 제6조(행위의 제한)(외부 사이트)로 제한되는 행위를 공원내에서 실시하는 경우는, 공원내 행위 허가가 필요합니다.공원 내 행위 허가 신청서를 토목사무소에 제출해 주세요.
(주)자치회, 반상회, 공원 애호회 등이 사용하는 경우는, 공원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아울러 제출해 주세요.
설치 허가
공원 내에 공원 애호회 창고, 자치회 등의 방재·소방 창고 및 다목적 광장 등을 현지 관리하기 위한 창고를 설치하는 경우는, 공원 시설 설치 허가가 필요합니다.공원 시설 설치 허가 신청서를 토목사무소에 제출해 주세요.
도시 공원법 제5조(공원 관리자 이외의 사람의 공원 시설의 설치 등)(외부 사이트)
(주)자치회, 반상회, 공원 애호회 등이 사용하는 경우는, 공원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아울러 제출해 주세요.
점용 허가
공원내에서 전주나 수도관 등 공원 시설 이외의 공작물 등 및 자치회 등이 설치하는 게시판 등의 점용을 하는 경우는, 공원 점용 허가가 필요합니다.공원 점용 허가 신청서를 토목사무소에 제출해 주세요.
도시 공원법 제6조(도시 공원의 점용의 허가)(외부 사이트)
(주)자치회, 반상회, 공원 애호회 등이 사용하는 경우는, 공원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아울러 제출해 주세요.
- 신청서 양식의 다운로드
- 요코하마시 공원 조례·규칙 등
- 이즈미구 내 공원
※이즈미구 내에는 일부 남부공원 녹지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시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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