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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의 서비스(공공요금·세의 경감 등)

최종 갱신일 2024년 1월 5일

고령자의 소득세 장애인 공제

소득세의 납세 의무자 본인 또는 납세의무자의 공제 대상 배우자, 부양 친족이, 연령 65세 이상으로, 아래 표의 대상자에 해당하면 복지보건센터장의 인정을 받은 경우는 소득세의 장애인 공제의 대상이 됩니다.
자세한 것은, 가나가와 세무서(국세청)의 페이지(외부 사이트)를 봐 주세요.

대상자와 공제액 일람
구분 대상자 공제액
장애인 공제
  1. 신체장애인(3~6급)에 준하는 분
  2. 지적장애인(경도・중도)에 준하는 분
소득 금액에서 27만엔이 공제됩니다.
특별장애인공제
  1. 신체장애인(1~2급)에 준하는 분
  2. 지적장애인(중증)에 준하는 분
  3. 6개월 정도 이상 버티기에서 식사·배설 등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분
소득 금액에서 40만엔이 공제됩니다.

공제 대상이 되는 배우자가 동거특별장애인의 경우는 배우자공제액이, 부양친족이 동거특별장애인일 경우에는 부양공제액이 가산됩니다.

문의

가나가와 세무서
전화:045-544-0141
(단, 소득세를 급여로부터 원천징수되고 있는 경우는 근무처의 급여 담당계)

인정에 관한 문의

가나가와구 고령,장해지원과
벳칸 3층 301 창구
전화:045-411-7110
팩스:045-324-3702

고령자의 시민세·현민세의 장애인 공제

시민세·현민세의 납세 의무자 본인 또는, 납세 의무자의 공제 대상 배우자, 부양 친족이, 연령 65세 이상으로, 아래의 표의 대상자에 해당하면 복지보건센터장의 인정을 받은 경우는, 시민세·현민세의 장애인 공제의 대상이 됩니다

대상자와 공제액 일람
구분 대상자 공제액
장애인 공제
  1. 신체장애인(3~6급)에 준하는 분
  2. 지적장애인(경도・중도)에 준하는 분
소득 금액에서 26만엔이 공제됩니다.
특별장애인공제
  1. 신체장애인(1~2급)에 준하는 분
  2. 지적장애인(중증)에 준하는 분
  3. 6개월 정도 이상 버티기에서 식사·배설 등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분
소득 금액에서 40만엔이 공제됩니다.

공제 대상이 되는 배우자가 동거특별장애인의 경우는 배우자공제액이, 부양친족이 동거특별장애인일 경우에는 부양공제액이 가산됩니다.

문의

가나가와구세무과청시민세 담당
혼다테 3층 325 창구
전화:045-411-7041
팩스:045-323-1369
(단, 소득세를 급여로부터 원천징수되고 있는 경우는 근무처의 급여 담당계)

인정에 관한 문의

가나가와구 고령,장해지원과
벳칸 3층 301 창구
전화:045-411-7110
팩스:045-324-3702

수도요금·하수도 사용료의 감면

중증 요개호자를 안고 있는 가정의 수도요금과 하수도 사용료의 기본요금 상당액을 감면합니다.

대상자

재택에서 요개호4 또는 5쪽을 개호하고 있는 세대

감면액

수도요금:기본요금 상당액(2개월당 1,659엔 세금 포함)
하수도 사용료:기본액 상당액(2개월당 1,323엔 세금 포함

문의

수도국 고객서비스센터
전화:045-847-6262
팩스:045-848-4281

대형쓰레기 처리 수수료 감면

연간 4개까지 대형쓰레기의 처리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에어컨·텔레비전기 냉장고·전기 냉동고·전기 세탁기·PC등은 시에서는 수집하지 않습니다.
(대형쓰레기 처리 수수료 면제의 대상외입니다)

대상자

  • 요개호4 또는 요개호5로 인정된 65세 이상의 쪽이 속하는 세대
  • 대형쓰레기를 자기 반입하기 어려운 70세 이상의 혼자 사는 노인(복지보건센터장의 증명 필요)

문의

대형쓰레기접수센터
접수시간:월요일부터 토요일의 8:30~17:00(연말 연시 이외는 공휴일도 접수)
전화:가정용 고정 전화·휴대전화로부터 0570-045-110

IP 전화·PHS 045-330-5129

팩스:045-662-1225(청각장애인 분 전용)
인터넷 접수:인터넷 접수 페이지(외부 사이트)를 봐 주세요.

교류 수집(쓰레기 반출 수집)

대상자

다음의 어느 쪽인가에 해당해, 친밀한 사람의 협력이 곤란하고, 쓰레기를 집적 장소 등까지 반출할 수 없는 「혼자 생활의 분」

  1. 65세 이상의 분
  2. 신체장애인 수첩의 교부를 받고 있는 분
  3. 사랑의 수첩의 교부를 받고 있는 분
  4. 정신장애인 보건복지수첩의 교부를 받고 있는 분
  5. 요개호 또는 요지원에 인정된 쪽

덧붙여 동거자가 있는 경우에도 동거자가 고령자나 연소자로 쓰레기를 빼낼 수 없는 경우는 대상이 됩니다.

내용

  1. 가정쓰레기:대상자의 현관 앞에서 쓰레기수거장소까지 자원봉사와 협력해 쓰레기를 냅니다.
  2. 대형쓰레기:대상자 집까지 들어가서 수집합니다.

문의

자원 순환국 가나가와 사무소
접수시간:월요일부터 토요일 8:00~16:45
전화:045-441-0871

개호보험 등의 서비스 의료비 공제

1년간 10만엔이 넘는 의료비(본인과 동일 생계 친족 전원의 의료비 합계액)를 지불한 경우 확정신고에 따라 의료비 공제로서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개호보험에서 이용하고 있는 개호에 드는 비용에 대해서도 의료비 공제의 대상으로 인정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가나가와 사무소의(국세청)(외부 사이트)의 페이지를 봐 주세요.

대상자 서비스

  • 의료계 서비스

방문 간호·방문 재활·통소 재활·단기 입소 요양 개호·거택 요양 관리 지도

  • 의료계 서비스와 병용하여 이용하는 재택 서비스

방문 개호 중 신체 개호 및 통원 등 승강 개조·방문 입욕 개호·통소 개호·단기 입소 생활 개호)

  • 시설 서비스

개호보험 시설에 입소한 경우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가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서비스의 이용시에 지불한 자기 부담액이 의료비 공제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업자로부터 「의료비 공제의 대상이 되는 금액」이 기재된 「거택 서비스 이용료 영수증」, 「개호 노인 복지 시설 이용료 등 영수증」등을 받아 주세요.의료비 공제 수속 시에는 세무서에의 확정신고시에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문의

가나가와 세무서
전화:045-544-0141

우편에 의해 자택 등에서 부재자 투표를 할 수 있는 제도

요개호5로 인정된 쪽이 대상입니다.다만, 사전에 구선거관리위원회에 신청해 우편 등 투표 증명서의 교부를 받고 있는 분에 한합니다.덧붙여 중증의 장애인 분도 해당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자세한 것은 구 선거 관리 위원회에 문의해 주세요.

내용

우편에 의해, 자택 등에서 부재자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이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선거시에 투표일의 4일전까지 우편 등 투표 증명서를 첨부한 후, 구 선거 관리 위원회에 투표 용지를 청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게다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미리 구 선거 관리 위원회에 신고를 한 대리 기재인 1명(선거권을 가지는 사람)에게, 투표를 기재시킬 수 있습니다.(우편에 의한 부재자 투표의 대리 기재 제도)

  1. 신체장애인 수첩의 교부를 받고 있는 분으로, 상지 또는 시각의 장애의 정도가 1급인 분
  2. 전상병자 수첩의 교부를 받고 있는 분으로, 상지 또는 시각의 장애의 정도가 특별항증으로부터 제2항증까지의 분

자세한 것은, 요코하마시 선거 관리 위원회의 페이지를 봐 주세요.

문의

가나가와구 선거관리위원회
전화:045-411-7014

배리어 프리 감세

요개호 또는 요지원에 인정된 분이나 장애가 있는 쪽이 배리어 프리 개수 공사를 했을 때에, 고정 자산세, 소득세가 감세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정자산세의 감세

2007년 4월~2010년 3월에 실시한 공사에 대해서, 자기 부담액이 30만엔 이상일 때는 감액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요코하마 시세의 페이지를 봐 주세요.

문의

소득세의 특별공제

2007년 4월 1일~2008년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일정한 자가 자기의 거주용 가옥에 대해서 일정한 배리어 프리 개수 공사를 실시했을 경우, 현행의 주택 리폼·론 감세 제도와 주택 배리어 프리 개수 촉진 세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가나가와 세무서(국세청)(외부 사이트)의 페이지를 봐 주세요.

문의

가나가와 세무서
전화:045-544-0141

이 페이지에의 문의

가나가와구 복지보건센터 고령,장해지원과

전화:045-411-7110

전화:045-411-7110

팩스:045-324-3702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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