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코하마시 톱 페이지
- 가나가와구 톱페이지
- 건강·의료·복지
- 복지·개호
- 고령자 복지·개호
- 개호보험 서비스
- 그 외(개호보험 담당으로부터의 소식)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그 외(개호보험 담당으로부터의 소식)
최종 갱신일 2025년 4월 1일
이용자에게
기저귀 대에 관한 의료비 공제를 위한 「확인서」의 교부에 대해서(2024년 이후의 연분에 관련된 신고)
확정 신고에 있어서는, 후생 노동성과 국세청의 통지에 근거해, 일정한 기준에 해당한 분에 대해서는, 의사가 발행한 「기저귀 사용 증명서」가 없어도, 시정촌이 개호보험법에 근거하는 요개호 인정에 관련된 주치의 의견서의 내용을 확인한 서류(이하 「확인서」라고 합니다.의료비 공제의 대상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가나가와구에 확인서의 교부를 희망하시는 분은, 다음의 내용을 확인해 주시고, 복지보건센터 고령,장해지원과에 신청해 주세요
상세에 대해서는, 「기저츠대에 관련된 의료비 공제를 위한 「확인서」의 교부에 대해서(PDF:416KB)」를 봐 주세요.
확인서의 대상이 되는 쪽
기저귀 대에 대해서 의료비 공제를 받는 것이 1년째인 분은 다음의 모든 요건에 해당하는 쪽이 대상입니다.
- 개호보험의 요개호 인정을 가나가와구에서 받고 있거나 받은 적이 있는 것.
- 기저귀를 사용한 해당 해에 현재 받고 있던 요개호 인정 및 해당 요개호 인정을 포함한 복수의 요개호 인정(유효기간이 연속하고 있는 것에 한정한다.)로, 그 유효기간(해당년 이후의 것에 한정한다.)를 합산하여 6개월 이상이 되는 것의 심사에 있어서 작성된 주치의 의견서(해당 복수의 인정에 관련된 모든 것)가 있는 것.
- 해당 주치의 의견서의 「장애 고령자의 일상생활 자립도(잠자는 정도)」의 기재가 B1, B2, C1 또는 C2(잠자는)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있는 것
- 해당 주치의 의견서에서 「실금에의 대응」으로서 「카테텔」 또는 「요실금」의 항목에 체크가 있을 것
기저귀 대에 대해서 의료비 공제를 받는 것이 2년째 이후인 분은 다음의 모든 요건에 해당하는 쪽이 대상입니다.
- 개호보험의 요개호 인정을 가나가와구에서 받고 있거나 받은 적이 있는 것.
- 이때 사용한 주치의 의견서 작성 연월일이 의료비공제 적용 대상이 되는 해당 연중에 해당되는 것.다만, 해당 해에 주치의 의견서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는 해당 해에 현재 받고 있던 요개호인정 심사에 있어서 작성된 것으로, 그 유효기간이 13개월 이상인 것.
- 해당 주치의 의견서의 「장애 고령자의 일상생활 자립도(잠자는 정도)」의 기재가 B1, B2, C1 또는 C2(잠자는)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있는 것
- 해당 주치의 의견서에서 「실금에의 대응」으로서 「카테텔」 또는 「요실금」의 항목에 체크가 있을 것
필요한 서류등(1년째・2년째 이후 공통)
- 주치의 의견서 기재 내용 확인서 교부 신청서(PDF:46KB) 기입 예(PDF:65KB)
- 기저귀를 이용되고 있는 분의 개호보험 피보험자증(신청서에 「피보험자 번호」를 기입해 주시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 창구에 오신 분의 본인 확인 서류(마이 넘버 카드, 운전 면허증, 여권, 건강보험증 등)
- 위임장(PDF:69KB)(본인과 동일세대 이외의 가족이 신청되는 경우는,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교부시에는, 1 개호보험증의 원본 및 2 창구에 온 분의 본인 확인 서류(여권, 운전 면허증, 건강보험증 등)가 필요하므로, 지참해 주세요.
2023년 이전의 연분 신고에 대해서
2023년 이전의 연분의 신고에 대해서는, 「기저츠대에 관한 의료비 공제를 위한 「확인서」의 교부에 대해서(2023년 이전의 연분의 신고)」(PDF:629KB)를 봐 주세요.
신청서 양식
사업자에게
진척 상황의 조회에 대해서
“요코하마시 전자 신청·신고 시스템 홈|요코하마시 전자 신청·신고 시스템(외부 사이트)」를 이용해, 개호보험 인정의 신청을 하고 있는 분의 진척 상황을 가나가와구 관공서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하기 폼에서 신청해 주시면, 다음 개청일에 메일로 회답합니다.
【신청 폼】
가나가와구 개호보험 인정 신청 진척 상황 확인(조회)(외부 사이트)
※계정 미등록의 사업자님은, 오른쪽 위의 「신규 등록」보다 등록 후, 조회해 주세요.
덧붙여 가나가와구에 메일 주소 등록이전화번호에 전화 확인을 하겠습니다.
사용 휴대전화 등 등록이 없는 번호가 아니라 반드시 사업소로서 등록이 있는 전화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확인이 잡힌 후, 메일 주소의 등록을 실시하므로, 2회째 이후의 신청시에는 전화 확인을 하지 않습니다.
개호인정심사회
회의 안내의 사전 공표에 대해서
요코하마시에서는 개호인정심사회의 회의 안내를 사전에 공표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처를 봐 주세요.
PDF 형식의 파일을 열려면 PDF 리더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지고 있지 않은 분은 Adobe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Adobe Acrobat Reader DC 다운로드로 이동
이 페이지에의 문의
가나가와구 복지보건센터 고령,장해지원과 개호보험 담당
전화:045-411-7019
전화:045-411-7019
팩스:045-324-3702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페이지 ID:374-504-3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