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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만성 특정 질병 의료급부
최종 갱신일 2020년 12월 16일
18세 미만의 소아의 만성질병 중 후생노동대신 고시로 정해진 질병에 대하여 지정의에 의한 치료를 지정의료기관에서 받고 있으며, 대상기준을 충족하면 의료비가 조성됩니다.신청에 의해 인정된 경우는, 신청일 이후로 한편 지정의에 의한 치료 전망 기간이 의료급부의 대상이 됩니다.
소아만성 특정 질병 의료급부 안내는 이쪽
어린이 가정지원과 | 벳칸 3층 | 전화:411-7112 FAX:321-8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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