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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양육 의료급부 제도

최종 갱신일 2020년 3월 14일

태어났을 때에 체중이 2,000g 이하, 또는 대상이 되는 증상이의료비가 조성됩니다.
※상환불(환불)은 없으므로, 반드시 의료기관에서의 정산 전에 신청해 주세요.정산 후에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미숙아 양육 의료급부 제도 안내

문의처
어린이 가정지원과 어린이 가정계전화 411-7112FAX321-8820

이 페이지에의 문의

가나가와구 복지보건센터 어린이 가정지원과

전화:045-411-7112

전화:045-411-7112

팩스:045-321-8820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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