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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본문입니다.
미숙아 양육 의료급부 제도
최종 갱신일 2024년 12월 2일
2024년 노토 반도 지진에 의한 피재자 대응에 대해
2024년 1월 1일에 발생한 노토반도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위로 드립니다. 니가타현, 도야마현, 이시카와현 및 후쿠이현의 일부 지역에서 재해 구조법이 적용되었으므로, 재해된 쪽이 혼이치에 피난되었을 때의 공비 부담 의료(양육 의료)의 취급 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리겠습니다.
재해 구조법의 적용 상황: 방재 정보의 페이지-내각부(bousai.go.jp)(외부 사이트)
피해를 당한 분에게
건강보험증이나 의료권을 소실 혹은 가옥에 남긴 채 피난하는 경우등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 등을 신청함으로써, 진찰할 수 있습니다.
긴급의 경우는, 지정 의료 기관 이외의 의료 기관에서도 진찰할 수 있습니다.
“2024년 노토 반도 지진에 걸리는 재해의 피재자에 관련된 공비 부담 의료의 취급에 대해서”(PDF:117KB)
“2024년 노토 반도 지진에 걸리는 재해의 피재자에 관련된 피보험자증 등의 제시 등에 대해서”(PDF:51KB)
미숙아 양육 의료급부 제도란
저체중이나 조산(재태주수 37주 미만) 등으로 신체 발육이 미숙한 채 태어났기 때문에 입원 양육이 필요한 유아(0세아)에 대해 의료비를
공비 부담하는 제도입니다.지정양육 의료기관에 입원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요코하마 시내의 지정 양육 의료 기관은 이하의 리스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코하마 시외의 의료 기관에 입원했을 경우는, 의료 기관 또는 의료 기관 소재지의 지자체에 확인해 주세요.
지정 양육 의료 기관 요코하마시 2022년 4월 1일 현재(PDF:120KB)
미숙아 양육 의료급부 제도의 안내(2024년 12월판)(PDF:356KB)
대상이 되는 쪽
요코하마시에 주소를 가지는 미숙아(주1)로, 다음의 1 또는 2 중 하나에 해당하여 지정양육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양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
유아(0세) ※출생시부터 한 번도 퇴원하지 않은 경우에 한합니다.
(주 1)미숙아란… 신체의 발육이 미숙한 채 출생한 유아이며, 정상아가 출생시에 가지는 제 기능을 얻기에 이르기까지의 것을.
말합니다.질환이나 장애로 신생아 중환자실(NICU) 입원이 필요해도 미숙아가 아닌 아이는 양육 의료급부 대상
되지 않습니다.
1.출생시 체중 2000g 이하
2.신체의 미숙성에 기인하는 다음 증상이 있다.
(1)일반 상태
①운동불안·경련이 있다
②운동이 비정상적으로 적다
(2)체온
체온이 섭씨 34도 이하이다.
(3)호흡기·순환기
①강도의 치아노세가 지속되고 있다.
②치아노세 발작을 반복하다
③호흡수가 분당 50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④호흡수가 분당 30 이하이다.
⑤출혈 경향이 강한
(4)소화기
①생후 24시간 이상 배변이 없다
②생후 48시간 이상 구토가 지속되고 있다.
③혈성 토물이 있다
④혈성변이 있다
(5)황달
①생후 몇 시간 이내에 황달 발생
②비정상적으로 강한 황달이 있다
대상 기간
지정양육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미숙아 양육을 시작한 날부터 퇴원할 때까지(최장 1세의 생일의 전전일까지)
상기의 범위 내에서, 신청시에 제출해 주시는 「양육 의료 의견서」에 의사가 기재하는 진료 예정 기간에 근거해 기간이 결정합니다.
단, 기간 만료 전에 퇴원했을 경우는, 퇴원일을 기해 종료가 됩니다.
(의료상 부득이한 이유로 다른 지정양육 의료기관에 전원하는 경우는, 재차의 신청에 의해 계속 취급이 됩니다.덴엔의 신청에는,
전원선 의료 기관의 의사에 의한 새로운 양육 의료 의견서가 필요합니다.)
급부의 내용과 보호자 부담
지정 양육 의료 기관에서의 입원 의료비(보험 진료의 자기 부담분과 입원시 식사요양비의 자기 부담분)이 급부의 대상입니다.
(진찰·약제·치료 재료·의학적 처치·수술·그 외 치료)
기저귀 대나 차액 침대, 의료기관이 독자적으로 준비하는 케어용품 등 건강보험 적용외의 비용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보험 적용 여부를 모르는 것은 의료기관 또는 건강보험에 확인해 주세요.)
또, 의료기관에서 이미 지불이 끝난 것에 대해서는 대상외입니다.환불은 할 수 없습니다.
양육 의료가 인정되면, 보호자의 소득에 따라 양육 의료의 보호자 부담액이 결정됩니다만, 요코하마시에서는, 0세의 아이는 전원,
보호자의 소득에 관계없이 ‘소아의료비 조성 제도’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양육의료권을 제시받았을 경우는 이 보호자 부담분을
요코하마시가 소아의료비 조성으로서 직접 부담해, 의료 기관 창구에서의 보호자 부담분의 지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의료기관 창구에 양육의료권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나, 신청이 각하가 된 경우는 양육의료의 취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통상의 보험 진료로서 다음과 같이 정산합니다.(생활보호 쪽을 제외합니다.)
(1)가나가와현내의 의료 기관에 입원했을 경우
일반 보험 진료로서, 건강보험증(종래의 건강보험증, 마이나 보험증 혹은 자격 확인서)과 함께 요코하마시의 소아의료증 “요코하마시 마루유 의료증”을 제시해 정산합니다.
소아의료증은 거주하는 구청 보험연금과에 신청해서 교부를 받아 주세요.
(2)현외의 의료기관에 입원했을 경우
요코하마시의 소아의료증은, 현외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지불 후에 구청 보험연금과에서 환불 수속이 필요합니다.
※NICU에서의 입원 치료비는 고액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보험 진료의 창구 부담액에는 소득에 따른 한도액이 있습니다.
창구에서 한도액을 넘어 지불한 의료비는 건강보험에 신청하면 훗날 지급되지만 일시적으로 비싼 지불이 걱정되는 경우는
미리 건강보험에 신청하여 한도액 적용 인정증의 교부를 받아 두면 창구에서의 지불액을 한도액까지 억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가입 건강보험에 확인해 주세요.
(링크처로 이동합니다.)
신청 방법
거주하는 구청 어린이 가정지원과가 신청 창구입니다.신청에 필요한 서류 한 끼를 제출해 주세요.
양식은 이 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신청 창구에서도 건네주고 있습니다.
★DV 등의 사정에 의해, 또는 마을 돌아가 출산 등으로, 연락처나 의료권·통지 등의 송부처를, 현주소와는 별도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분은,
신청 시에 반드시 신청해 주세요.
★2020년 4월부터 코로나19 감염 예방 대책으로서 일시적으로 우송으로의 신청도 접수하고 있습니다.
신청 서류 송부처: 거주하는 구청 어린이 가정지원과 “양육 의료” 담당
(이 페이지 아래의 버튼으로부터 각 구청의 수신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우송으로 신청되는 경우는 서류 내용을 잘 확인하신 후, 낮에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또는 팩스 번호 등을 반드시 기입해 주십시오.
신청에 필요한 것
1.양육 의료급부(신규·계속) 신청서
2.입원하는 지정 양육 의료 기관의 의사가 기입한 「양육 의료 의견서」
・요코하마시가 정하는 양식을 원칙으로 합니다.다른 지자체의 양식으로 작성된 것은, 요코하마시가 정하는 양식의 기입 항목을 모두
망라하고 있는 경우에만 접수합니다.
3.가구 조서
・단신부임 등 자녀와 다른 주소에도 자녀를 부양하는 분이 있는 경우는, 세대조서의 ‘세대외 부양 의무자’란에 반드시
기입해 주세요.
・귀가 출산 등으로 주민표의 주소에 양육의료권을 우송해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비고란에 송부 희망처를 기입해 주세요.
4.시정촌 민세 과세 증명서(공제 내용 등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 것) ※요코하마시에서 과세되고 있는 분은 불필요합니다.
・시외에서 전입된 분 등 요코하마시에서 과세되지 않은 분은 대상 과세 연도인 1월 1일에 주소가 있던 시정촌에서 교부를
받아 주세요.
・계속이나 전원을 위해 다시 신청되는 경우도 필요합니다.
・대상 과세 연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a.신청월이 4월~6월의 경우・・・전년도(전전년분의 소득에 대한 과세)의 과세 증명서
b.신청월이 7월~3월의 경우···당년도(전년분의 소득에 대한 과세)의 과세 증명서
예:a.2024년 4월~6월에 제출하는 경우...전년도의 “2023년도(2022년분) 과세 증명서”
b.2024년 7월~2025년 3월에 제출하는 경우...당년도의 “2024년도(2023년분) 과세 증명서”
・아이와 동일 생계의 부양 의무자(아버지·어머니·조부모 등) 전원분의 과세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단신 부임 등 별거의 부양 의무자를 포함합니다.)
・생활보호 수급 세대의 분은 생활보호 증명서를 제출해 주세요(생활보호 담당 창구에서 취득할 수 있습니다.)
・세액 통지서나 원천징수표, 확정 신고서의 대기 등에 의한 대용은 할 수 없습니다.
해외 거주 때문에 일본에서 과세되지 않았던 분은...
자녀와 동일 생계 부양 의무자(아버지·어머니·조부모 등)로 대상 과세 연도인 1월 1일에 해외 거주를 위해 일본에서 과세되어 있지 않다.
분은 과세증명서 대신 다음 (1)과 (2)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1)대상 과세 연도인 1월 1일에 해외에 거주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회사원분…해외에서의 근무 기간을 근무처가 증명하는 서류(「4.해외 근무 증명서(샘플)」를 참조해 주세요.)
・자영업 또는 무직인 분…일본 국적은 본적지가 발행하는 ‘호적의 부표’, 외국 국적은 출입국 연월일을 확인할 수 있다.
서류
(2)수입액(1월부터 12월까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회사원분…1월부터 12월까지 급여지급액을 근무처가 증명하는 서류
・자영업 또는 무직인 분…「5.수입신청서(해외 거주자용)」
5.자녀의 건강보험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것(종래의 건강보험증, 자격 확인서, 자격 정보의 소식, 마이너 포털의 보험증 정보 화면을 인쇄한 것 등)
신청서의 기재 내용과 대조하기 위해, 신청 창구에서 제시해 주세요
건강보험의 가입이 아직 안 된 경우는 생기고 나서 신청해 주세요.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양육 의료를 신청할 때까지 건강보험증에 변경이 있던 분은, 새로운 건강보험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것(종래의 건강보험증, 자격 확인서, 자격 정보의 소식, 마이너 포털의 보험증 정보 화면을 인쇄한 것 등)과 함께 변경 전의 가입 보험의 보험자 번호, 기호 번호 등을 앞둔 것도 가져와 주세요.
6.어린이와 보호자의 마이 넘버(개인 번호) 확인 서류
마이 넘버 통지 카드의 경우는, 얼굴 사진 첨부의 공적 증명서(운전 면허증이나 여권 등)도 필요합니다.
신청자의 본인 확인과 신청서 기재 사항 확인을 위해, 창구에서 제시를 부탁합니다.
미숙아 양육 의료급부 제도의 안내(2024년 12월판)(PDF:356KB)
1.양육 의료급부(신규·계속) 신청서(PDF:162KB)
【주소나 보험이 바뀌었을 경우의 신고는 이쪽→】 양육 의료권 재교부 신청서(PDF:63KB)
신청 후의 흐름
1.제출된 서류에 미비가 없으면 요코하마시에서 심사를 하고 양육 의료급부가 결정하면 통상 신청으로부터 3~4주만에 구청으로부터
양육 의료권이 자택에 우송됩니다.
(보통 우편으로 배달합니다.양육의료권은 전송불가 서류 때문에 이사 등 예정이 있는 경우는 서둘러 구청 어린이 가정지원과에
알려주세요. )
서류심사 결과 양육 의료급부의 적용이 되지 않은 분에게는 「양육 의료급부 각하 결정 통지서」를 구청에서 보통우편으로 우송
하겠습니다.
신청으로부터 1개월을 지나도 양육 의료권 또는 각하 결정 통지서가 닿지 않고, 구청으로부터 특별히 서류 미비 등의 연락도 없는 경우는,
수고스럽지만 신청한 구청 어린이 가정지원과에 문의해 주세요.
2.자택에 양육의료권이 도착하면 입원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회계창구에 건강보험증과 함께 제시하고 입원비를 정산하고
주세요.
【주의 사항】
양육의료를 신청한 자녀의 의료비의 정산은 회계시에 양육의료권을 제시할 때까지 완료되지 않습니다.
・양육의료권이 집에 도착해도 의료기관에 제시하지 않으면 양육의료제도는 적용되지 않고 일반 보험진료 취급으로 의료비의
자기 부담분이 청구되므로, 반드시 제시해 주세요.
・양육의료신청 중 양육의료권이 도착하기 전에 퇴원이 결정된 경우는 입원비의 정산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 사전에 의료기관에 확인
해 주세요. (퇴원 후에 양육 의료권이 도착하면, 반드시 의료 기관에 연락해 주세요.)
・양육의료권을 제시하지 않고 퇴원하고 의료기관에 연락하지 않은 상태가 계속되면 의료비는 미지급되어 버리므로
반드시 연락해 주세요.
3.양육 의료급부 각하 결정 통지서가 도착한 경우는, 그 취지를 의료기관에서의 정산시에 회계 창구에 전해 주세요
퇴원 후라도 각하 결정 통지서가 도착한 경우는 반드시 의료기관에 연락해 주십시오.연락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료비는
미지급이 되었으니 반드시 연락해 주세요.
미숙아 양육 의료급부가 각하가 된 경우에도 다른 의료급부나 조성 제도에 해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동시 신청도 가능하므로 의료기관 또는 구청 어린이 가정지원과에 상담해 주십시오.
4.퇴원하면 의료급부는 종료됩니다.
양육의료 기간이 끝나더라도 질환이나 장애 치료가 필요한 경우 다른 의료급부나 조성을 받을 수 있다.
있습니다.의료기관 또는 구청 어린이 가정지원과에 상담해 주세요.
(다른 의료급부 제도의 예)
・자립 지원 의료(육성 의료) 급부
신체의 장애(심장, 신장, 간, 소장, 기타 내장, 시각, 청각, 음성·언어·생식, 면역, 지체부자유로 나라가 정한다
기준에 의한)을 회복하거나 경감시키기 위한 수술이나 장비 치료, 재활, 인공 투석 요법, 스토마 훈련, 소장
기능장애의 중심정맥영양요법, 구개렬 치과 교정치료나 언어훈련, 항HIV요법 등 보험진료 자기부담분을
공비 부담하는 제도육성 의료의 지정 자립 지원 의료 기관에서 17세까지
・소아만성 특정 질병의료급부
국가가 대상으로 정하는 만성 질환(악성 신생물, 만성심질환, 만성 호흡기 질환, 만성 소화기 질환, 혈액 질환, 유전자 질환 등)
그리고, 기준에 해당하는 보험진료의 자기 부담분을 공비 부담하는 제도
지정 소아 만성 특정 질병 의료 기관에서 원칙 17세까지(조건에 따라 19세까지 연장의 경우 있음)
5.주소나 보험증이 바뀌었을 때 또 양육의료권을 분실했을 때는 구청 어린이 가정지원과에서 재교부 신청을 해 주세요.
시내에서 이사했을 때는 이사처의 구청 어린이 가정지원과에서 신청해 주세요.
시외로 전출되면, 요코하마시의 양육 의료권은 무효가 됩니다.전입처 지자체에서 다시 양육 의료급부 신청을
해 주세요.
신청 창구·문의처
신청 창구·수속에 관한 문의
구 | 전화 번호 | 팩스 | 구 | 전화 번호 |
팩스 |
---|---|---|---|---|---|
쓰루미구 | 045-510-1797 | 045-510-1887 | 가나자와구 | 045-788-7785 | 045-788-7794 |
가나가와구 | 045-411-7112 | 045-321-8820 | 고호쿠구 | 045-540-2340 | 045-540-2426 |
니시구 | 045-320-8468 | 045-322-9875 | 미도리구 | 045-930-2332 | 045-930-2435 |
나카구 | 045-224-8172 | 045-224-8159 | 아오바구 | 045-978-2459 | 045-978-2422 |
미나미구 | 045-341-1148 | 045-341-1145 | 쓰즈키구 | 045-948-2320 | 045-948-2309 |
고난구 | 045-847-8410 | 045-842-0813 | 도쓰카구 | 045-866-8466 | 045-866-8473 |
호도가야구 | 045-334-6297 | 045-333-6309 | 사카에구 | 045-894-8410 | 045-894-8406 |
아사히구 | 045-954-6122 | 045-951-4683 | 이즈미구 | 045-800-2418 | 045-800-2513 |
이소고구 | 045-750-2415 | 045-750-2540 | 세야구 | 045-367-5760 | 045-367-2943 |
제도에 관한 문의
건강 복지국 의료원조과 복지 의료계 양육 의료 담당
전화 045-671-4115 팩스 045-664-0403
메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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