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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요금 및 하수도 사용료의 기본요금(기본액) 상당액의 감면에 관한 자격 적용 오류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5년 3월 27일
요코하마시에서는, 혼자 부모 가정 등 의료비 조성의 대상 세대 등에 대해, 수도 요금 및 하수도 사용료의 기본 요금(기본액)에 대해서 감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이번에, 혼자 부모 가정 등 의료비 조성의 대상 세대, 특별 아동부양수당 수급 세대, 생활보호를 받고 있는 혼자 부모 세대에 대해서, 본래는 감면을 해제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각 소관과가 매월 1회 수도국에 제공하고 있는 감면 자격 상실자 리스트(이하 「상실자 리스트」라고 한다)의 내용이 잘못되거나, 감면이 해제되어야 하는 것이 올바르게 해제되지 않는 등, 감면을 계속하고 있던 세대가 있었던 것이 판명되었습니다.
시민 분께 큰 폐를 끼친 것을 깊이 사과드립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대상자의 연락·문의 대응을 위한 전용 다이얼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본건당, 대상이 되는 분에게는 요코하마시에서 아래와 같은 전화번호에서 전화합니다.
감면 적용 해제 누설 전용 다이얼
전화 번호0120640610
FAX 번호:0120230630
접수시간:8:30~19:30(토일축 제외)
개설 기간:3월 27일~5월 30일
【링크】
이 페이지에의 문의
감면 적용 해제 누설 전용 다이얼
전화:0120-640-610
전화:0120-640-610
팩스:01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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