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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일 2025년 1월 1일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혼자 친가정 등 의료비 조성

혼자 부모 가정 등 의료비 조성이란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모자 가정, 부자 가정 등의 혼자 부모 가정등이, 병이나 부상으로 의료 기관에 걸렸을 때의 보험 진료의 자기 부담액을 조성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이 되는 분에게는 복지 의료증을 발행합니다.

대상이 되는 쪽

  • 아동과 그 아동건강보험주소아동을 양육하는 양육자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사망한 아동
    • 부모가 혼인 해소한 아동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중증장애에 있는 아동
    •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생사가 분명치 않은 아동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계속 1년 이상 유기하고 있는 아동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법원으로부터의 D아동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법령에 따라 계속 1년 이상 구금돼 있는 아동
    • 어머니가 혼인에 의하지 않고 잉태한 아동
    • 아버지·어머니 모두 불명인 아동(고아 등)
  • 일정한 소득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것

아동이란 18세에 이르는 날 이후 최초의 3월 31일까지의 사이에 있는 사람입니다.다만, 중간 정도 이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 또는 고등학교 등에 재학중인 경우는 20세 미만까지가 됩니다.

소득 제한한도액
  전전 연분의 소득
부양친족등의 수 아버지 또는 어머니(양육자) 배우자·부양 의무자 등
0인 208만엔 236만엔
1닌 246만엔 274만엔
2인 284만엔 312만엔
3인

322만엔

350만엔

4인

(부양이 1명 증가할 때마다 38만엔 추가)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다음 같은 경우에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생활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
  • 아동복지시설 등에 입소하고 있는 경우(리부모, 사토코 포함)
  • 다른 의료비 조성사업에 의해 의료비의 조성을 받고 있는 경우

의사에게 걸릴 때는

건강보험증(종래의 건강보험증, 마이나보험증 혹은 자격확인서)과 복지 의료증을 의료기관 창구에 제시함으로써 자기 부담이 걸리지 않고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증(종래의 건강보험증, 마이나보험증 혹은 자격확인서)이 없으면 복지 의료증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신청의 방법

혼자 부모 가정 등 의료비 조성을 받기 위해서, 다음 것을 가지고, 거주하는 구청 보험연금과 보험계에 신청해 주세요

신청에 필요한 것

  • 아동부양수당 증서
  • 건강보험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것(건강보험증, 자격확인서, 자격정보 알림, 마이너 포털의 보험증 정보 화면을 인쇄한 것 등)

아동부양수당 증서를 가지고 있지 않은 분

아동부양수당 증서를 가지고 있지 않은 분은 다음 서류를 첨부해 주세요.

  • 호적등본
  • 전전 연분 과세(소득) 증명서[전건용]
    • 전년 1월 1일 현재의 주소지의 시구정촌장이 발행하는 과세(소득) 증명서

그 외(필요한 경우)

  • 장애가 있는 분이 있는 경우는 장애의 정도를 증명하는 서류(신체 장애자 수첩 등)
  • 20세 미만으로 고등학교 등에 재학 중인 아동이 있다면 재해증명서

복지의료증을 쓰지 못했을 때

부득이한 이유로 복지 의료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진찰한 경우나, 이 제도를 다루지 않는 병원이나 현외의 병원에서 진찰한 경우는, 거주하는 구청 보험연금과 보험계에서 수속을 하면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속에 필요한 것

  • 복지의료증
  • 의료비영수증(환자 성명, 보험진료의 총점수, 진료기간, 영수금액, 의료기관명이 있는 것)
  • 송금처 금융기관의 예금통장
  • 건강보험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것(건강보험증, 자격확인서, 자격정보 알림, 마이너 포털의 보험증 정보 화면을 인쇄한 것 등)

※신청자 이외의 계좌에 송금하는 경우는, 신청서에 위임자(신청자)의 인감(주육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게 됩니다.
     

주의해 주십시오.

  • 건강보험증(종래의 건강보험증, 마이나보험증 혹은 자격확인서)이 없으면 복지 의료증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입원중의 차액 침대대 등 보험 진료의 대상이 되지 않는 비용 및 입원시 식사대의 자기 부담액(표준 부담액)은 조성되지 않습니다.
  • 진찰하고 나서 5년으로 시효가 되어, 신청할 수 없게 되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 건강보험에서 고액 의료비나 부가급부금 등이 지급되는 경우는 그 액수를 제외하고 지급합니다.

그 외의 신고

다음과 같은 때는 신고가 필요합니다.
・혼자 부모 가정이 없어졌을 때
・주소 이름이 바뀌었을 때
・아동복지시설 등에 입소(또는 퇴소)했을 때
・다른 의료비 조성제도(중증장애인 의료비 조성사업)를 받게 되었을 때
・교통사고 등이 원인으로 의료증을 쓸 때
・의료증을 잃어버리거나 놀았을 때
・생활보호를 수급했을 때
・수학을 위해 시외에서 생활할 때
・장기기간 주소를 떠날 때
・18세에 달하는 날 이후 최초의 3월 31일 이후의 첫 3월 31일 이후에도 중간 정도 이상의 장애가 있거나 고등학교에 재학중 등의 이유로 계속 20세 미만까지 조성을 받을 때.
・가입한 건강보험이 바뀌었을 때

신고에 필요한 것

・복지의료증
・건강보험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것(건강보험증, 자격확인서, 자격정보 알림, 마이너 포털의 보험증 정보 화면을 인쇄한 것 등)
・인감※
 ※인감에 대해서는 교통사고 등이 원인으로 복지 의료증을 사용하는 경우의 신고에 필요합니다.

※시외에 전출한 경우는, 의료증은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신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이 일 전출 등에 의해 수급자의 자격이 없어진 후에 복지 의료증을 사용해 의료 기관을 진찰한 경우에는, 조성을 받은 액수를 반환해 주십니다.계속에 대해서는 건강 복지국 의료 원조과에 문의해 주세요.

문의처

신청처, 제도에 대한 문의처
전화 번호 전화 번호
쓰루미구 045-510-1810~11 가나자와구 045-788-7838
가나가와구 045-411-7126 고호쿠구 045-540-2351
니시구 045-320-8427~28 미도리구 045-930-2344
나카구 045-224-8317~18 아오바구 045-978-2337
미나미구 045-341-1128 쓰즈키구 045-948-2336~37
고난구 045-847-8423 이즈미구 045-800-2427
호도가야구 045-334-6338 사카에구 045-894-8426
아사히구 045-954-6138 도쓰카구 045-866-8450
이소고구 045-750-2428 세야구 045-367-57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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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의 문의

건강 복지국 생활복지부 의료원조과

전화:045-671-4115

전화:045-671-4115

팩스:045-664-0403

메일 주소kf-iryoenjo@city.yokohama.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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