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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일 2023년 4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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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폭원 증명서
도로 폭원 증명서
도로 폭원 증명은 육운 지국에서 운송 사업의 경영 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 등 차고의 전면 도로의 폭원에 대해 수용하는 차량이 차량 제한령의 규정에 저촉하고 있지 않은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입니다.
신청 창구
증명을 받고 싶은 곳의 도로를 관리하는 토목사무소가 신청 창구입니다.
가나가와구 내의 시도(구자카이의 도로의 경우 문의해 주세요)의 경우는, 가나가와 토목사무소에 신청을 부탁합니다.
신청 양식
기입 예를 참고로, 도로 폭원 증명원에 필요사정을 기입한 것을 2부 제출해 주세요.
양식 다운로드
수수료
300엔
납부 방법에 대해서는 신청시에 안내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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