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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 설비 계획 확인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4년 2월 1일
배수 설비 계획 확인과는
부엌, 목욕탕, 화장실 등에서 나오는 오수나 택지내에 내린 빗물을, 시가 도로 등에 부설해 관리하고 있는 공공 하수도에 흘리기 위해서 설치한, 택지내의 배수관이나 오수 및 비 물 마시기 등을 배수 설비라고 합니다.
배수 설비의 신설, 화장실의 수세화 공사, 소변 정화조의 폐지 공사 등을 실시하는 경우는, 미리, 배수 설비(수세 변소 개조) 계획 확인 신청서를 토목사무소에 제출해, 그 계획이, 하수도법이나 요코하마시 하수도 조례를 비롯한 배수 설비의 설치 및 구조에 관한 법령, 조례의 규정에 적합하는 것에 대해서 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요코하마시 하수도 조례 제4조)
수속 내용
수속의 내용이나 신청 양식 등, 상세에 대해서는 “배수 설비의 계획 확인에 대해서”(요코하마시 환경 창조국의 페이지)를 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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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ID:895-254-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