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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노이로 경계 조사
최종 갱신일 2024년 7월 31일
경계조사란
경계 조사란, 요코하마시가 관리하고 있는 도로, 하천, 수로 등과 이것에 접하는 토지와의 경계를 밝히는 것입니다.
도로나 수로에 접하는 토지를 소유하는 쪽이 경계 조사를 필요로 했을 때는, 그 분으로부터의 신청에 의해, 관계 토지 소유자와 요코하마시가 입회 협의를 합니다.
이 입회 협의가 성립하면 경계가 정해져, 경계표를 설치해 경계 조사도를 작성합니다.경계조사도는 토지의 매매, 지적갱정, 분필 등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계 조사에는 경계가 미확정일 때 관계 토지 소유자와 시가 입회하여 경계를 확정하는 "경계 명시"와 경계는 이미 확정되어 있지만 불명확해질 때 다시 확인하는 "경계 복원"이 있습니다.신청을 하기 전에, 토목사무소의 도수로 등 경계 조사도, 도로 조사과의 도로 대장 등 경계에 관한 자료의 유무를 확인해 주세요.)
도수로 등의 경계 조사는, 각 구의 토목사무소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만, 시 경계의 도수로 등의 경계 조사는 도로 조사과에서 실시하고 있어, 이것에 의해 확정한 시 경계의 「도수로 등 경계 조사도」는 도로 조사과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경계 조사를 필요로 할 때는 다음 서류를 시(토목사무소)에 제출해 주세요.
1.도로 경계 등 경계 조사 신청서(제1호 양식)
2.도지 등기부 등본
신청 지번에 대해서, 3개월 이내에 발행된 것
신청시에, 신청자가 현 소유자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3.구도사본
법무국에서 3개월 이내에 찍은 것
4.안내도
5.인접지의 소유자 입회 동의 신고서(제2호 양식)
현지에서의 경계의 입회 협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신청되는 쪽이, 신청전에 인접지의 소유자에게 경계 조사의 목적을 설명해, 입회의 동의를 얻습니다.
인접지의 소유자란
신청지의 도로나 수로에 접하는(향우의 3채 양 옆의) 토지를 소유하는 분들이다.
동의하신 분은 입회 동의 신고서에 서명하여 날인을 받겠습니다.
이것은 입회 협의에 나갈 수 있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경계에 대해서 승낙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청 양식(도로국 도로 조사과의 페이지로):도수로 등 경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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