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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자비 공사

최종 갱신일 2024년 7월 31일

도로 자비 공사란

도로 관리자 이외의 사람이 도로에 관한 공사를 실시하는 경우는 도로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제24조(외부 사이트)).

주된 도로 자비 공사의 신청 내용

  • 주차장 등에의 차량 운행을 위한 보도, L형 측홈, 연석 절하 공사
  • 주차장 등에의 차량 운행을 위한 차 금지, 식수마스의 이전 또는 철거
  • 커브 미러, 가로수 등의 이전(전신주는 NTT, 전봇대는 도쿄전력 허가)
  • 위치 지정 도로 설치를 위한 절하 공사
  • 손상된 포장 보수·복구
  • 개발, 택지 조성에 따른 도로 정비
  • 그 외, 도로 구조물에 변경을 가하는 경우
  • 공사용 반입로(보도 등을 절하하여 건축용의 공사 차량 진입로로서 사용하는 경우)

신청에 필요한 서류

도로 공사 등 시행 승인 신청서(요코하마시 도로국)
신청서의 작성에 있어서는, 「도로 자비 공사의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첨부 도서

  • 안내도(주택 지도 등의 사본으로 장소를 명기)
  • 평면도(부지 전체를 알 수 있는 것에, 시공개소와 시공 내용을 도시)
  • 세로횡단도
  • 구조도

도로 구조물 표준도집”(요코하마시 도로국)
L형 측홈, U형 측홈,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지선 경계 블록 외
요코하마시 하수도 설계 표준도”(요코하마시 하수도 하천국)
LU형 측홈, LO형 측홈, 비미즈마스(가거마스) 외

  • 현황 사진(시공개소를 알 수 있는 것)
  • 도로 대장도의 사본 또는 도수로 등 경계 조사도의 사본

도로 대장도(요코하마시 행정 지도 정보)(외부 사이트)
도수로 등 경계조사도(경계가 정해져 있으면 토목사무소에서 입수 가능)

  • 고도의 사본
  • 공사 견적서(도로 자비 공사의 가격만)

※도로 공사 등 시행 승인 신청서를 1부, 그 외의 첨부 도서를 2부 제출해 주세요.

자비 공사 신청 수속의 나가레

자비 공사 플로우도

  • 신청서 제출부터 승인서 교부까지는, 30일이 표준 처리 기간이 됩니다.
  • 도로상에서 공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로 관리자에 의한 승인 외에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도로 사용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 완료 검사를 거친 후에는 시설은 도로 관리자에게 인도되어(귀속), 도로 관리자가 관리하게 됩니다.다만, 공사에 하자가 있었을 경우는, 신청자에 있어서 하자가 있는 시설을 고치는 것과 동시에,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는 그 배상을 해야 합니다.덧붙여 하자담보 기간은 합격 통지 교부일부터 기산하여 1년간입니다.
  • 완료 신고의 제출이 없는 경우는 신청자가 관리 계속하게 되므로 주의해 주세요.

이 페이지에의 문의

가나자와구 가나자와 토목사무소

전화:045-781-2511

전화:045-781-2511

팩스:045-781-2822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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