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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일 2024년 1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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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자와구 밝은 선거퀴즈

2023년도 가나자와구 밝은 선거퀴즈

가나자와구 선거 마스코트 이코아라의 그림

홍보요 코하마 가나자와구판 12월호 및 가나자와구 관공서 홈페이지에 게재한 밝은 선거 퀴즈의 해답·해설입니다.
덧붙여 당선자의 발표는 상품의 발송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2023년 12월 28일(목요일)을 기하여, 해답 접수는 종료되었습니다.

문제

선거 때 선거인(투표하는 사람)과 함께 투표소에 들어갈 수 있는 아이의 나이는 다음 중 어느 것입니까?

  1. 6세 미만
  2. 13세 미만
  3. 18세 미만

해답

 3. 18세 미만

해설

공직선거법의 일부 개정으로 2016년부터 선거인과 동반하여 투표소에 들어갈 수 있는 어린이의 범위가 ‘선거인의 동반하는 유아’에서 ‘선거인이 동반하는 18세 미만의 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부모와 자식 동반 투표는 아이의 장래의 투표로 연결된다고 하는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과거의 문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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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의 문의

가나자와구 총무과 통계선거계

전화:045-788-7712

전화:045-788-7712

팩스:045-786-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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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ID:886-168-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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