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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코하마시 구민 문화 센터 조례 시행 규칙의 일부 개정에 관한 의견 공모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4년 6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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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코하마시 구민 문화 센터 조례 시행 규칙의 일부 개정에 관한 의견 공모에 대해서
의견 공모 안건 개요
세키메 | 내용 |
---|---|
안건번호 | 596 |
안켄묘 | 요코하마시 구민 문화 센터 조례 시행 규칙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 |
정하고자 하는 규칙 등의 제목 | 요코하마시 구민 문화 센터 조례 시행 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규칙 |
근거법령·예규 조항 | 요코하마시 구민 문화 센터 조례 |
개요 | 요코하마시 구민 문화 센터 조례 시행 규칙의 별표 제1에, 요코하마시 쓰즈키구 민문화 센터의 각 시설(홀, 갤러리 등)의 이용 기간에 관한 규정을 추가해, 별표 제2에 이용 허가 신청서의 접수에 관한 규정을 추가합니다. |
안노코시일 | 2024년 6월 10일 |
의견제출 기간 | 2024년 6월 10일 ~ 2024년 7월 9일 |
의견 제출 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 그 이유 | - |
의견 공모 요령 (의견 제출 방법·제출처 등) | 의견 공모 요령(PDF:12KB) 의견 제출서(워드:14KB) |
안 및 관련 자료 | 규칙의 개정안(PDF:17KB) |
참고 | - |
자료의 입수방법 | 활기찬 스포츠 문화국 문화 진흥과 홈페이지에 기재 |
소관과명 등(문의처) | 활기찬 스포츠 문화국 문화 진흥과 |
비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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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기찬 스포츠 문화국 문화예술창조도시 추진부 문화진흥과
전화:045-671-3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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