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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일 2019년 3월 12일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점자우편물 우편요금 면제
b.점자 우편물 등 무료 우편물에 대해서신
다음의 경우, 우송료가 무료입니다.우편물의 표면 좌상부(횡장의 경우는 우상부)에 「점자용 우편」이라고 기재해 개봉해 주세요.
【대상물】
(1)시각장애인용 점자만을 내용으로 하는 우편물
(2)시각장애인용 녹음테이프 등의 녹음물 또는 점자 용지를 내용으로 하는 우편물
※(2)에 대해서는 지정을 받고 있는 점자 도서관, 점자 출판 시설 앞으로 내미는 경우, 또는 거기로부터 내어지는 경우만 대상입니다.
【문의처】가까운 우체국 또는 우편사업 주식회사 지점
이 페이지에의 문의
건강 복지국장애복지보건부 장애자립지원과
전화:045-671-3891
전화:045-671-3891
팩스:045-671-3566
페이지 ID:473-546-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