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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일 2021년 4월 7일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중증 장애인 등 입원시 커뮤니케이션 지원 사업
중증 장애인 등 입원시 커뮤니케이션 지원 사업
요코하마시에서는, 중증의 장애가 있는 분을 대상으로, 입원시의 커뮤니케이션을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의사 소통에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커뮤니케이션 지원원을 입원처(정신과 병원 및 정신과 병동을 제외합니다.)에 파견해, 의료 기관의 스탭과 본인과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서포트하는 것입니다.
1 사업의 목적 | 중증의 장애가 있는 쪽이 입원해, 입원처 의료 기관의 스탭과의 의사 소통을 충분히 도모할 수 없는 경우에, 커뮤니케이션 지원원을 파견해, 본인과 의료 기관의 스탭과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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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자 | 요코하마 시내 거주의 초등학생 이상의 장애아·자로, 다음의 (1)~(4)의 모든 것에 맞추는 분다만, 장애 지원 구분 6 쪽이, 중증 방문 개호로 입원중의 커뮤니케이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요건에 대해서는 구 복지보건센터에서, 확인표(별표 참조)(PDF:227KB)에 따라 확인합니다. (1)아~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 아 65세에 이르기까지, 사지 기능장애 1·2급의 신체장애인 수첩을 취득한 분, 또는 이에 준하는 분 이 지적장애 판정을 받은 분 우 65세에 이르기까지 정신장애를 가진 분 (2)의사소통을 원활하게 도모하기 어려운 분 (3)장애 복지 서비스 등을 이용하고 있는 분 (4)입원처의 의료기관의 양해를 얻을 수 있는 쪽 | |
3 커뮤니케이션 지원원 | 일상적으로 본인의 지원에 관련되고 있는 헬퍼, 통소처의 직원, 그룹 홈의 직원, 입소 시설(요양 개호의 사업소를 제외합니다.)의 직원, 지역 활동 홈의 직원 등 | |
4 이용시간수 | 1회 입원당 150시간까지(일수의 제한은 없습니다.) ※파견 시간 등은 이용자·사업자간에 한도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획해, 조정해 주세요. | |
5 이용자 부담 | 없음(시외의 병원에 파견하는 경우는, 지원원 파견의 교통비를 부담해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 |
6 사업의 흐름 | 플로우 그림 참조(PDF:262KB) 1 사전 등록(긴급 입원의 경우, 입원시에 등록해 이용해 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1)지원원의 파견을 희망하는 분은, 평상시 이용하고 있는 사업자·시설 등에, 커뮤니케이션 지원원으로서 파견을 부탁할 수 있는지 확인해, 승낙을 받습니다. (2)파견 승낙을 받으면 구 복지보건센터 창구에 사전에 등록 신청을 합니다. 2 입원했을 때 (3)커뮤니케이션 지원원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병원의 허가를 받습니다. (4)등록 사업자·시설 등에 커뮤니케이션 지원원의 파견을 의뢰합니다. (5)「이용 개시 신고」를 구 복지보건센터에 제출합니다. 3 퇴원했을 때 (6)「이용 종료 신고」를 구 복지보건센터에 제출합니다. |
■이용자 여러분께
입원시 커뮤니케이션 지원 사업의 안내(PDF:360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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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의 문의
건강 복지국장애복지보건부 장애자립지원과
전화:045-671-3891
전화:045-671-3891
팩스:045-671-3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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