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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일 2025년 3월 31일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장애인 상담 지원
시민 여러분을 위한 정보
계획 상담 지원
장애 복지 서비스와 지역 상담 지원의 이용을 희망하는 모든 분을 대상으로, 희망되는 생활의 실현을 향해, 서비스 등 이용 계획에 근거해 지원을 실시합니다.이용에 있어서의 창구는 각 구청의 복지보건센터(고령,장해지원과)가 됩니다.
연락처는 「각 구의 장애에 관한 상담 창구(복지보건센터 내)」의 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등 이용 계획이란 무엇인가[PDF판](PDF:649KB)
・서비스 등 이용 계획은 무엇일까【워드판】(워드:3,853KB) ※표기가 흐트러지고 있지만 인쇄상 문제 없습니다.
・서비스 등 이용 계획이란 무엇인가[텍스트 데이터판](워드:26KB)
※「서비스 등 이용 계획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점자판을 각 구 고령,장해지원과에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지정 특정 상담 지원 사업소(계획 상담 지원 사업소)
・지정 특정 상담 지원 사업자 리스트(매월 갱신)(엑셀:119KB)
※표의 오른쪽 끝에 각 구마다 좁혀질 수 있도록 양식을 수정했습니다.인쇄 등 되는 경우는 인쇄 범위의 설정에 주의해 주세요.
・지정 특정 상담 지원 사업소 수입 가능 상황 리스트(엑셀:25KB)
※이 목록은 2025년 3월 시점의 상황입니다.최신 상황에 대해서는 각 사업자에게 문의해 주세요.
※수입 가능과 표시가 있어도, 상황에 따라서는 계약할 수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양해 바랍니다.
※해당 리스트를 이용하여, 직간접적으로 발생한 손실 등에 대해서는 일절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사업소의 여러분께】
수입 가능 상황 리스트에의 신규 등록, 기재 내용의 변경에 대해서는 전자 신청 시스템(외부 사이트)로부터 신청을 부탁합니다.
양식
・계획 상담 지원 의뢰(변경) 신고서(워드:23KB)
※계획 상담 지원을 이용할 때에, 상담 지원 사업소를 등록·변경하기 위해 구청에 제출해 주시는 서류입니다.
셀프 플랜
셀프 플랜이란, 장애가 있는 본인이 희망하고, 계획 상담 지원을 이용하지 않고, 셀프 플랜의 작성과 서비스의 이용 조정 등을 실시합니다.
셀프 플랜을 이용하시는 분은, 셀프 플랜과 주간 계획표를 작성해, 거주하는 구청에 제출해 주세요.
덧붙여 셀프 플랜을 작성할 때는 아래의 참고 양식을 활용해 주세요.(필요한 항목이 기재되어 있으면 임의의 양식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셀프 플랜 작성 안내(PDF:208KB)
・셀프 플랜 작성 안내[텍스트 데이터판](워드:18KB)
・셀프 플랜 참고 양식(워드:70KB)
・셀프 플랜 참고 양식(PDF:150KB) ※워드판과 PDF 버전은 같은 내용입니다.
・셀프 플랜 참고 양식【텍스트 데이터판】(워드:17KB)
・기재의 포인트(PDF:398KB)
・주간 계획표(엑셀:18KB)
※각종 서비스에는 이용 조건이나 양에 제도상의 기준이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장애 복지가 저런 또는 「장애 복지 서비스 및 관련 사업의 개요」(PDF:3,287KB)를 봐 주세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정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관한 국가 등으로부터의 통지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후생 노동성으로부터의 소식】
<2023년 4월 28일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감염증법상의 위치 지정 변경 후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관련된 장애 복지 서비스 등 사업소의 인원 기준 등의 임시적인 취급」등에 대해서(PDF:246KB)
※참고
<2020년 2월 25일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감염 확대 방지에 관련된 장애인(아)에의 상담 지원의 실시 등에 대해서(PDF:138KB)
<2020년 5월 27일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관련된 장애 복지 서비스 등 사업소의 인원 기준 등의 임시적인 취급에 대해서(제7보)(PDF:272KB)
【요코하마시로부터의 소식】
<2023년 5월 16일자>
“계획 상담 지원 사업에 관련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의 폐지에 대해서(PDF:133KB)
<2020년 5월 29일자>
계획 상담 지원 사업에 관련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PDF:163KB)
※「장애 복지 정보 서비스 가나가와(외부 사이트)」나 「후생노동성 Web 사이트(외부 사이트)」등도 아울러 확인해 주셔 항상 최신의 정보를 확인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담 지원 사업소의 여러분을 위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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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의 문의
건강 복지국장애복지보건부 장애시책추진과
전화:045-671-4133
전화:045-671-4133
팩스:045-671-3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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