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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일 2024년 8월 16일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자립 지원 의료(갱생 의료)의 급부
자립지원의료(갱생의료)란
갱생 의료는 장애인 종합 지원법에 근거해, 신체 장애자 수첩에 쓰여져 있는 장애를 제거하거나, 정도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의료를 각 도도부현이나 정령시·중핵시가 지정하는 의료 기관에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갱생의료의 자기 부담액은 총 의료비의 1할입니다만, 갱생 의료를 받는 분의 세대의 소득액등에 의해 월액 자기 부담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사전 신청이 필요합니다.
요코하마 시내의 지정 의료 기관 일람은 아래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지정 자립 지원 의료 기관에 대해서
요코하마 시외의 지정 의료 기관에 대해서는, 의료 기관 소재지의 지자체에 확인해 주세요.
대상이 되는 쪽
신체장애인 수첩을 가지고 있는 18세 이상의 분
시정촌 민세액이 액 23만 5천엔 이상의 세대는, 원칙적으로 대상외입니다만, 「중증하고 계속」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경과 조치에 의해 2027년 3월 진료분까지 대상이 됩니다.
또, 호흡기, 방광 및 직장 기능 장애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대상이 되는 의료
각막 수술, 관절형성수술, 외이형성수술, 심장수술, 인공투석요법, 인이식술, 입술턱구개렬 치과교정, 항HIV요법 등
자세한 것은 장애인 갱생상담소에 문의해 주세요.
4.신청 방법
사전 신청이 필요합니다.지정 의료기관에서 의료를 받기 전에 신청해 주세요.
- 지정 의료 기관에서 소정의 양식의 「의견서」를 기입해 주겠습니다.
- 필요서류를 지고령,장해지원과복지보건센터로 와 주세요.
- 의견서의 내용에 근거해, 장애인 갱생 상담소에서 갱생 의료가 인정되는지의 판정을 실시합니다.
(1)필요서류
- 지급 인정 신청서
- 건강보험증 사본(가입한 건강보험에 따라 필요서류가 다릅니다※1)
- 갱생 의료 의견서
- 의학적 의견서
- 장애인 수첩
- 판정해야 할 연도의 시정촌 민세가 타시읍면에서 과세되고 있는 분의 서류※2 【필요한 분만】
- 특정 질병 요양 수령자증【가신 분만】
※1 건강보험증의 사본에 대해서
가입하고 있는 건강보험에 의해 필요한 서류가 다르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원칙 전원분의 사본
- 조합 건보·공제조합·협회 켄포 가입자:피보험자와 대상자의 사본
- 후기 고령자 의료 제도가입자:같은 주민등록가구 후기고령자 의료가입자 전원분
- 생활보호 가구:생활보호 증명서
※2 판정해야 할 연도의 시정촌 민세가 타시읍면에서 과세되고 있는 분의 서류에 대해서
- 판정해야 할 연도의 시정촌 민세가 타시읍면에서 과세되고 있는 분은 다음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 살고 있던 시정촌 민세 과세 증명서
- 주택 차입금 등 특별 세액 공제를 신청한 분은, 「원천징수표, 확정 신고서」의 사본
- 판정해야 할 연도는 진찰 개시 예정 달에 다릅니다.
- 4월부터 6월이 진료 개시 예정월의 경우는, 전년도의 「시정촌 민세 과세 증명서」, 「원천 징수표, 확정 신고서」의 사본
- 7월부터 3월이 진료 개시 예정월의 경우는, 금년도의 「시정촌 민세 과세 증명서」, 「원천징수표, 확정 신고서」의 사본
(2)주의:지정 의료기관에 대해서
장애인 종합 지원법의 규정에 의한 각 도도부현·정령시·중핵시의 지정을 받은 의료 기관에서만, 갱생 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또, 원외 약국이나 방문 간호 스테이션을 이용하시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정을 받은 곳에 한정됩니다.
자립 지원 의료(육성 의료·갱생 의료)에 있어서의 지정 의료 기관에 대해서
5.자기 부담액
갱생의료의 자기부담액은 총 의료비의 10%입니다.
다만, 갱생의료를 받는 분의 세대의 소득액등에 의해 월액 자기 부담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덧붙여 일정 소득 이상의 세대(시정촌 민세액 23만 5천엔 이상)에 속하는 쪽으로 「중증하고 계속」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비 부담의 대상외가 됩니다.
시정촌 민세액은 주택 차입금 등 특별 세액 공제 전의 전액이 됩니다.
소득에 따른 구분 | 월액의 부담 상한액 | 입원시 식사비 부담 | 갱생의료수급증 교부 | 자기 부담 상한액 관리표의 교부 |
---|---|---|---|---|
없음 | 0엔 | 부담 없음 | 아리 | 없음 |
소득에 따른 구분 | 월액의 부담 상한액 | 입원시 식사비 부담 | 갱생의료수급증 교부 | 자기 부담 상한액 관리표의 교부 |
---|---|---|---|---|
본인의 수입 80만엔 이하의 세대 | 2,500엔 | 자기 부담 | 아리 | 아리 |
본인의 수입이 80만엔을 넘는 세대 | 5,000엔 | 자기 부담 | 아리 | 아리 |
소득에 따른 구분 | 월액의 부담 상한액 | 입원시 식사비 부담 | 갱생의료수급증 교부 | 자기 부담 상한액 관리표의 교부 | 비고 |
---|---|---|---|---|---|
시민세 소득할액이 3만3,000엔 미만인 가구 | 10,000엔 |
자기 부담 | 아리 | 아리 | 2027년 3월 진료분까지 |
시민세의 소득할액이 3만 3,000엔 이상, 23만 5,000엔 미만 가구 | 40,200엔 (※) |
자기 부담 | 아리 | 아리 | 2027년 3월 진료분까지 |
시민세 소득할액은 주택 차입금 등 특별 세액 공제 전의 금액입니다.
또, 2018년도부터 요코하마시 등 정령 지정 도시의 시민세 소득할의 세율이 6%에서 8%로 변경되었습니다만, 자립 지원 의료에 있어서의 시민세 소득 할액의 판정에 있어서는, 변경 전의 세율 6%를 이용해 계산합니다.
(※)요코하마시 독자 조성 적용 후의 상한액이 됩니다.
소득에 따른 구분 | 월액의 부담 상한액 | 입원시 식사비 부담 | 갱생의료수급증 교부 | 자기 부담 상한액 관리표의 교부 | 비고 |
---|---|---|---|---|---|
시민세 소득할액이 3만3,000엔 미만인 가구 | 5,000엔 |
자기 부담 | 아리 | 아리 | 없음 |
시민세의 소득할액이 3만 3,000엔 이상, 23만 5,000엔 미만 가구 | 10,000엔 | 자기 부담 | 아리 | 아리 | 없음 |
시민세의 소득할액이 23만5,000엔 이상인 가구 | 20,000엔 | 자기 부담 | 아리 | 아리 | 2027년 3월 진료분까지 |
- 시민세 소득할액은 주택 차입금 등 특별 세액 공제 전의 금액입니다.
또, 2018년도부터 요코하마시 등 정령 지정 도시의 시민세 소득할의 세율이 6%에서 8%로 변경되었습니다만, 자립 지원 의료에 있어서의 시민세 소득 할액의 판정에 있어서는, 변경 전의 세율 6%를 이용해 계산합니다. - 「중증하고 계속」에 해당해 시민세의 소득 할액이 23만 5,000엔 이상인 세대에 대해서 월액 자기 부담 상한액을 20,000엔으로 하는 나라의 경과적 특례는, 2027년 3월 진료분까지 되어 있습니다.
6.「중증하고 계속」(고액 치료 계속자)에 대해서
(1)「중증하고 계속」이란
시민세 과세 세대에서 다음의 질병 등에 해당하는 분은, 「중증하고 계속」으로서, 월액의 부담 상한액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 신장기능장애, 소장기능장애, 면역기능장애, 심장기능장애(심장이식술후의 항면역요법에 한함), 간기능장애(간이식술후의 항면역요법에 한함)
- 건강보험에서 지급받는 고액 의료비가 다수 해당에 해당하는 가구
(2)자립 지원 의료(갱생 의료) 수급자증과 자기 부담 상한액 관리표
지급 인정된 분에게, 「자립 지원 의료(갱생 의료) 수급자증」과 「자기 부담 상한액 관리표(생활보호 세대는 사용하지 않습니다)」를 교부합니다.
약국이나 방문 간호 사업자를 포함한, 의료 기관 등을 진찰받는 경우에는, 건강보험증과 함께, 「자립 지원 의료(갱생 의료) 수급자증」과 「자기 부담 상한액 관리표」를 의료 기관의 창구에 반드시 제출하십시오.
「자기 부담 상한액 관리표」에는, 원칙적으로 1할의 부담액이 기입됩니다.
덧붙여 입원시의 식사비는, 「자기 부담 상한액 관리표」의 대상액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입원만의 경우 「자기 부담 상한액 관리표」는 교부하지 않습니다.
7.갱생 의료에 있어서의 요코하마시 독자의 조성(경과 조치)에 대해서
(1)요코하마시 독자적인 조성에 대해서
요코하마시에서는, 갱생 의료에 있어서, 중간 소득층의 자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시 독자적으로 조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성은, 2027년 3월 진료분까지의 경과 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번호 | 시민세 소득할액 | 나라가 정하는 |
요코하마시 독자적인 조성 |
경과조치의 기한 |
---|---|---|---|---|
1 | 시민세 과세 세대에서 3만3,000엔 미만 가구 |
소 의료비의 1할 | 부담 상한월액 |
2027년 3월 진료분까지 |
2 | 시민세 과세 세대에서 3만 3,000엔 이상, 23만 5,000엔 미만 가구 |
소 의료비의 1할 | 부담 상한월액 40,200엔 |
2027년 3월 진료분까지 |
시민세 소득할액은 주택 차입금 등 특별 세액 공제 전의 금액이 됩니다.
또, 2018년도부터 요코하마시 등 정령 지정 도시의 시민세 소득할의 세율이 6%에서 8%로 변경되었습니다만, 자립 지원 의료에 있어서의 시민세 소득 할액의 판정에 있어서는, 변경 전의 세율 6%를 이용해 계산합니다.
(2)경과조치와 소득 구분별 월액 부담 상한액
의료기관 창구에서는 원칙 1할 부담입니다.
월액의 부담 상한액에 도달했을 경우, 그 달에 대해서는 그 이상의 부담은 없습니다.약국이나 방문 간호 사업자를 포함한, 의료 기관등에서의 지불마다, 자기 부담액을 「자기 부담 상한액 관리표」에 기입해 주셔, 관리합니다.
입원시 식사대(표준 부담액)에 대해서는, 1할 부담과는 별도로 자기 부담이 됩니다만, 「자기 부담 상한액 관리표」에는 기입은 하지 않습니다.다만, 생활보호 가구에서는 입원시 식사비의 자기 부담은 없습니다.
8.문의 창구에 대해서
신청에 관한 문의는 각 구 고령,장해지원과까지 연락을 부탁합니다.
구나 | 전화 번호 | FAX 번호 |
---|---|---|
아오바구 | 045-978-2453 | 045-978-2416 |
아사히구 | 045-954-6128 | 045-955-2675 |
이즈미구 | 045-800-2417 | 045-800-2513 |
이소고구 | 045-750-2416 | 045-750-2540 |
가나가와구 | 045-411-7114 | 045-324-3702 |
가나자와구 | 045-788-7849 | 045-786-8872 |
고난구 | 045-847-8458 | 045-845-9809 |
고호쿠구 | 045-540-2237 | 045-540-2396 |
사카에구 | 045-894-8068 | 045-893-3083 |
세야구 | 045-367-5715 | 045-364-2346 |
쓰즈키구 | 045-948-2316 | 045-948-2309 |
쓰루미구 | 045-510-1847 | 045-510-1897 |
도쓰카구 | 045-866-8463 | 045-881-1755 |
나카구 | 045-224-8165 | 045-224-8159 |
니시구 | 045-320-8417 | 045-290-3422 |
호도가야구 | 045-334-6384 | 045-331-6550 |
미도리구 | 045-930-2433 | 045-930-2310 |
미나미구 | 045-341-1141 | 045-341-11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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