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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코하마시 정신 장애인 생활 지원 센터 조례 시행 규칙 및 요코하마시 종합 보건 의료 센터 조례 시행 규칙 일부 개정에 관한 의견 공모에 대해서 ※종료되었습니다※
최종 갱신일 2020년 7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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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코하마시 정신 장애인 생활 지원 센터 조례 시행 규칙 및 요코하마시 종합 보건 의료 센터 조례 시행 규칙 일부 개정에 관한 의견 공모에 대해서 ※종료되었습니다※
요코하마시 정신 장애인 생활 지원 센터 조례 시행 규칙 및 요코하마시 종합 보건 의료 센터 조례 시행 규칙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의견을 공모합니다.
세키메 | 내용 |
---|---|
안건번호 | 414 |
안켄묘 | 요코하마시 정신 장애인 생활 지원 센터 조례 시행 규칙 및 요코하마시 종합 보건 의료 센터 조례 시행 규칙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 |
정하고자 하는 규칙 등의 제목 | 요코하마시 정신 장애인 생활 지원 센터 조례 시행 규칙 및 요코하마시 종합 보건 의료 센터 조례 시행 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규칙 |
근거법령·예규 조항 | 요코하마시 정신장애인 생활 지원 센터 조례 제3조 및 요코하마시 종합 보건 의료 센터 조례 제4조 |
개요 | 각 구 정신 장애인 생활 지원 센터의 기능 표준화 및 상담 기능의 강화를 목적으로, 휴관일 및 개관 시간을 변경하기 위해, 요코하마시 정신 장애인 생활 지원 센터 조례 시행 규칙 및 요코하마시 종합 보건 의료 센터 조례 시행 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
안노코시일 | 2020년 3월 17일 |
의견제출 기간 | 2020년 3월 17일부터 2020년 4월 15일까지(30일간) |
의견 제출 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 그 이유 | - |
의견 공모 요령(의견 제출 방법·제출처 등) | |
안 및 관련 자료 | 규칙 개정 개요 자료(PDF:215KB) |
자료의 입수방법 | 건강 복지국장애지원과, 시청사 1층 시민정보센터, 각 구청 홍보상담계에서 열람·배포 |
소관과명 등(문의처) | 건강 복지국장애지원과 |
비고 | ・고호쿠구 정신 장애인 생활 지원 센터에 대해서는, 요코하마시 종합 보건 의료 센터의 기능 중에서 「정신 장애인 생활 지원 시설」으로서 자리 매김되고 있기 때문에, 요코하마시 종합 보건 의료 센터 조례에 근거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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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의 문의
건강 복지국장애복지보건부 장애시설서비스과
전화:045-671-2391
전화:045-671-2391
팩스:045-671-3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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