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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차별사례12) 정신장애지역
최종 갱신일 2021년 2월 4일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장애인차별사례12) 정신장애지역
- 전해진 사례가 모두 「장애인 차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또, 기재 내용이 사실인지의 확인은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 개인, 시설 등의 명칭 등에 관한 정보는, 공표 내용으로부터 제외합니다.
- 장문에 걸친 사례나, 상황 등의 상세한 설명은, 그 요지를 게재합니다.
사례의 내용
수비 의무가 있는 민생위원이 저 사람은 알리고 싶지 않은 병이냐는 말을 듣고 민생위원이나 자치회 임원 분들도 알고 있지 않을까 의심했다.적어도 민생 위원은 정신의 공부와 개인정보를 더 깊이 생각해 주었으면 한다.
사례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싶었던 것, 이런 편이 좋다고 생각한 것
중학·고교 그리고 지역의 민생 위원등에게, 마음의 병에 대해서 「누구나 될 수 있다」보통의 병인 것을 가르쳐 주었으면 한다.편견이 얼마나 남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가.
대상자의 장애 종별
정신장애
장면
지역
이 페이지에의 문의
건강 복지국장애복지보건부 장애시책추진과
전화:045-671-3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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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045-671-3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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