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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 사례15) 정신장애학교 등

최종 갱신일 2021년 2월 9일

  • 전해진 사례가 모두 「장애인 차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또, 기재 내용이 사실인지의 확인은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 개인, 시설 등의 명칭 등에 관한 정보는, 공표 내용으로부터 제외합니다.
  • 장문에 걸친 사례나, 상황 등의 상세한 설명은, 그 요지를 게재합니다.

사례의 내용

입학시험은 정신분열증을 가진 자녀에게 학과시험보다 면접이 더 어려운 경우가 있다.중학교 수험 때 면접에서 떨어질 것 같았지만 학과시험 성적이 좋아서 넣었다고 한다.

사례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싶었던 것, 이런 편이 좋다고 생각한 것

정신분열증 어린이는 공립 학교에서는 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사립학교에서도 정신분열증 학생을 받아들이는 학교가 필요하다고 본다.정신분열증 어린이는 장애아로 간주되지 않아 특별지원학교에도 들어갈 수 없다.

대상자의 장애 종별

정신장애

장면

학교등

이 페이지에의 문의

건강 복지국장애복지보건부 장애시책추진과

전화:045-671-3598

전화:045-671-3598

팩스:045-671-3566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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