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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차별 사례16) 정신장애학교 등
최종 갱신일 2021년 2월 9일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장애인차별 사례16) 정신장애학교 등
- 전해진 사례가 모두 「장애인 차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또, 기재 내용이 사실인지의 확인은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 개인, 시설 등의 명칭 등에 관한 정보는, 공표 내용으로부터 제외합니다.
- 장문에 걸친 사례나, 상황 등의 상세한 설명은, 그 요지를 게재합니다.
사례의 내용
대학은 입시에 면접이 없어 조현증이라도 쉽게 입학할 수 있었지만 입학 후 휴학을 당했다.복학하고 나서는 연하의 동급생에게 바보 취급을 당했다.
사례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싶었던 것, 이런 편이 좋다고 생각한 것
휴학이라는 제도를 없애 주었으면 한다.정신분열증 학생이 유급했을 경우 출석일수가 부족했을 뿐인 이유가 많다고 생각하지만, 유급한 경우에도 매년 출석일수를 쌓아 나가고, 결국 졸업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한다.
대상자의 장애 종별
정신장애
장면
학교등
이 페이지에의 문의
건강 복지국장애복지보건부 장애시책추진과
전화:045-671-3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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