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장애인 차별 사례4) 시각장애 근무처 등

최종 갱신일 2021년 2월 8일

  • 전해진 사례가 모두 「장애인 차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또, 기재 내용이 사실인지의 확인은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 개인, 시설 등의 명칭 등에 관한 정보는, 공표 내용으로부터 제외합니다.
  • 장문에 걸친 사례나, 상황 등의 상세한 설명은, 그 요지를 게재합니다.

사례의 내용

약시에 대한 배려 부족에 대해서취직활동으로 장애인 구인에 응모할 때, 「우리는 시각장애인만은 제외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말하지 않아도 그렇게 생각하는 기업은 많습니다.국가나 지자체는 기업이 노멀라이제이션 사원교육에 임하도록 법률 등의 요소를 끈질기게 진행해 주었으면 합니다.도대체 언제쯤 시각장애인의 직역이 확대될까요?

사례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싶었던 것, 이런 편이 좋다고 생각한 것

기재 없음

대상자의 장애 종별

시각장애

장면

근무처 등

이 페이지에의 문의

건강 복지국장애복지보건부 장애시책추진과

전화:045-671-3598

전화:045-671-3598

팩스:045-671-3566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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