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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일 2021년 2월 8일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장애인 차별 사례3) 지적장애 교통기관·도로

  • 전해진 사례가 모두 「장애인 차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또, 기재 내용이 사실인지의 확인은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 개인, 시설 등의 명칭 등에 관한 정보는, 공표 내용으로부터 제외합니다.
  • 장문에 걸친 사례나, 상황 등의 상세한 설명은, 그 요지를 게재합니다.

사례의 내용

배리어 프리에 대해서○○역 남쪽 출입구 개찰구에서 〇〇선 승강장에 가는데, 에스컬레이터가 9시 반까지는 전부 내려서 곤란하다.근처에 엘리베이터도 없다.통근자가 많으니 둘 다 에스컬레이터를 내려가면 정말 에스컬레이터가 필요한 사람이 곤란하다.

사례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싶었던 것, 이런 편이 좋다고 생각한 것

에스컬레이터는 오르고, 하행의 양쪽 모두를 사용할 수 있도록, 어느 역이라도 해 주었으면 한다.

대상자의 장애 종별

지적장애

장면

교통기관 도로

이 페이지에의 문의

건강 복지국장애복지보건부 장애시책추진과

전화:045-671-3598

전화:045-671-3598

팩스:045-671-3566

메일 주소kf-sabetsu-kaisyou@city.yokohama.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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