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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별 사례 9) 지체부자유 교통기관·도로

최종 갱신일 2021년 2월 9일

  • 전해진 사례가 모두 「장애인 차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또, 기재 내용이 사실인지의 확인은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 개인, 시설 등의 명칭 등에 관한 정보는, 공표 내용으로부터 제외합니다.
  • 장문에 걸친 사례나, 상황 등의 상세한 설명은, 그 요지를 게재합니다.

사례의 내용

버스 정류장의 정류장 표지의 높이가 너무 높아서 휠체어 이용자나 저신자 등이 시각표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사례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싶었던 것, 이런 편이 좋다고 생각한 것

요코하마시 복지의 마을 만들기 조례(1997년 3월 25일 조례 제19호)에 있어서 정하는 버스 정류장 설비에 관한 설비 요건에 맞는 정류장 표지로 변경하는 것

대상자의 장애 종별

시치타이부모

장면

교통기관 도로

이 페이지에의 문의

건강 복지국장애복지보건부 장애시책추진과

전화:045-671-3598

전화:045-671-3598

팩스:045-671-3566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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