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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일 2021년 2월 8일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장애인 차별 사례2) 불명 교통기관·도로

  • 전해진 사례가 모두 「장애인 차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또, 기재 내용이 사실인지의 확인은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 개인, 시설 등의 명칭 등에 관한 정보는, 공표 내용으로부터 제외합니다.
  • 장문에 걸친 사례나, 상황 등의 상세한 설명은, 그 요지를 게재합니다.

사례의 내용

랩핑 광고가 실시된 노선 버스에 대해서는 차체의 색으로 버스 사업자를 판단하기도 하는 고령자나 장애인 등에게 혼란을 초래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사례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싶었던 것, 이런 편이 좋다고 생각한 것

차체 전면부는 광고 표시를 앞두고 사업자마다의 도장을 실시하는 것또한 차량 외부 안내 방송 등으로 사업자명을 이용자에게 알리는 것.

대상자의 장애 종별

기타 무응답

장면

교통기관 도로

이 페이지에의 문의

건강 복지국장애복지보건부 장애시책추진과

전화:045-671-3598

전화:045-671-3598

팩스:045-671-3566

메일 주소kf-sabetsu-kaisyou@city.yokohama.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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