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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차별 사례1) 정신장애 공공시설
최종 갱신일 2021년 2월 4일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장애인 차별 사례1) 정신장애 공공시설
- 전해진 사례가 모두 「장애인 차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또, 기재 내용이 사실인지의 확인은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 개인, 시설 등의 명칭 등에 관한 정보는, 공표 내용으로부터 제외합니다.
- 장문에 걸친 사례나, 상황 등의 상세한 설명은, 그 요지를 게재합니다.
사례의 내용
A 시의 자전거보관소 직원에게 괴롭힘을 당했습니다자전거보관소를 장애인이 이용할 경우 요금이 면제되는 서비스가 있어 정기적으로 이용하고 있었습니다만, 장애인이 갱신절차를 할 경우 기계조작을 몰라서 자전거보관소 직원에게 물었더니 “조작을 모르니 다른 날에 와서”라며 거절당하는 일이 계속돼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훗날 자전거보관소로 갱신절차를 하러 갔는데 내가 불만을 넣은 것을 역한 듯 아, 장애인님이군요 등의 말을 듣고 다른 일반 이용자가 있는 앞에서 큰 소리로 장애인님이라고 연호되어 너무 힘들었습니다.
사례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싶었던 것, 이런 편이 좋다고 생각한 것
정기 갱신 기계조작을 자전거보관소의 사무절차를 맡고 있는 직원은 모두 습득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A시에 불만자전거보관소의 관리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특히 장애인을 괴롭히는 사건을 일으키는 업자에게는 자전거보관소의 관리 위탁은 시키지 않는다는 조치를 취하면 새로 직원에 의한 장애인 이용자를 괴롭히는 사건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대상자의 장애 종별
정신장애
장면
공공시설
이 페이지에의 문의
건강 복지국장애복지보건부 장애시책추진과
전화:045-671-3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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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045-671-3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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