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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별 사례1) 시각장애·청각·평형기능장애 공공시설

최종 갱신일 2021년 2월 5일

  • 전해진 사례가 모두 「장애인 차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또, 기재 내용이 사실인지의 확인은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 개인, 시설 등의 명칭 등에 관한 정보는, 공표 내용으로부터 제외합니다.
  • 장문에 걸친 사례나, 상황 등의 상세한 설명은, 그 요지를 게재합니다.

사례의 내용

극장 공연 때 청각장애 때문에 대본대출을 의뢰했는데 거절당했다.

사례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싶었던 것, 이런 편이 좋다고 생각한 것

수화 통역, 대본 대출, 자막 표시, 자기 루프, 음성 가이드 등의 준비를 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을 당초부터 명기.문의가 있으면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부터 명기하는 것에 의해 참가하기 쉽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상자의 장애 종별

시각장애, 청각·평형기능장애

장면

공공시설

이 페이지에의 문의

건강 복지국장애복지보건부 장애시책추진과

전화:045-671-3598

전화:045-671-3598

팩스:045-671-3566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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