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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 사례5) 시각장애 공공시설

최종 갱신일 2021년 2월 5일

  • 전해진 사례가 모두 「장애인 차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또, 기재 내용이 사실인지의 확인은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 개인, 시설 등의 명칭 등에 관한 정보는, 공표 내용으로부터 제외합니다.
  • 장문에 걸친 사례나, 상황 등의 상세한 설명은, 그 요지를 게재합니다.

사례의 내용

약시에 대한 배려 부족에 대해서화장실 남녀의 구별이 보이지 않습니다.시각장애인 단체가 알기 쉬운 표시를 통일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여성은 핑크의 원·남성은 푸른 삼각·다기능 화장실은 녹색 사각, 모두 만져서 알 수 있는 부조의 것.외국도 많이 방문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보기 쉽게 만져도 알 수 있는 세계 표준의 것이 필요합니다.적어도, 공공 시설이나 역만으로도 도입하는 법 정비를 해 주세요.

사례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싶었던 것, 이런 편이 좋다고 생각한 것

기재 없음

대상자의 장애 종별

시각장애

장면

공공시설

이 페이지에의 문의

건강 복지국장애복지보건부 장애시책추진과

전화:045-671-3598

전화:045-671-3598

팩스:045-671-3566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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