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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별 사례1) 불명 관공서 창구 등

최종 갱신일 2021년 2월 5일

  • 전해진 사례가 모두 「장애인 차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또, 기재 내용이 사실인지의 확인은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 개인, 시설 등의 명칭 등에 관한 정보는, 공표 내용으로부터 제외합니다.
  • 장문에 걸친 사례나, 상황 등의 상세한 설명은, 그 요지를 게재합니다.

사례의 내용

어느 회사에 고용되어 있던 그 여성은, 신체장애인 수첩을 가지고 계신 분.이전에는 자신에게 할 수 있는 일을 주어져 보람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었지만, 그 부서의 관리직이 바뀌고 나서는 아무것도 시키지 못하고, 「그냥 앉아 있으면 좋다」라고 말할 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앉아 있을 뿐인 매일 고통을 느끼고 있었습니다.가족에게 상담해도, 「그만두게 되면 어떻게 하는 거야!」라고 전혀 협의해 주지 않았다.

사례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싶었던 것, 이런 편이 좋다고 생각한 것

기재 없음

대상자의 장애 종별

기타 무응답

장면

관공서 창구 등

이 페이지에의 문의

건강 복지국장애복지보건부 장애시책추진과

전화:045-671-3598

전화:045-671-3598

팩스:045-671-3566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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